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1. 관련 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2. 우리 연구원 배출시설의 폐수위탁 처리업체가 2022.1.1.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내역 > 신고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변 경 사 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가락농수산물공사) 폐수위탁 처리업체 변경 (붙임1 참조) 붙임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2. 위탁처리 계약서 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백윤미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1/05 김창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20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290 /전송 02-570-33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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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폐수배출시설_변경_신고서(2022년 강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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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폐수위탁처리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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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05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44484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