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사항 변경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사항 변경 요청 1. 평소 환경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정수센터의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유 : 물환경법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변경 나. 변경 내용 : 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오염물질배출 항목 48개항목 55개항목 허가번호 제1호 다.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조 별표2 별첨) 1.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부. 2.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변경내역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병옥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6 가길현 협조자 시행 정수과-83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3146-5752 /전송 3146-5707 / leeb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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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사항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33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옥 (3146-5752) 관리번호 D00000326866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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