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1419(2020.04.14.)호 “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나, 일부 소방시설업체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니, 3. 각 소방서는 시설지도 등 관련업무(허가동의·완공검사 등) 처리시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가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5장 지지대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대는 부착 형태에 따라 천장부착형·(내·외)벽부착형·바닥부착형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의 고정부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부분, 작동부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과 간이완강기의 경우 작동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지대는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안전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지대의 작동부분은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 사용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부분의 부착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 ㎝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 ㎝ 이상으로 한다. 붙임 소방청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서시인 담당자 김성문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4/1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25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darker21s@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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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55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시인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39767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