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ㄱㄱㅇ)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ㄱㄱㅇ) 1. 예방과-123(2022.01.0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황진이 한천로 139길 9 강경운 나. 위반내용 - 지상2층 비상구 방화문 이중 덧문 설치 다.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라.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 개별기준 사목 1회 1. 일반기준 나목 6) 붙 임 :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1/05 代박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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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견제출및이의제기신청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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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제출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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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ㄱㄱ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식 관리번호 D00000444884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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