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 위촉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 위촉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3190037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질의 1)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가, 전 임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촉 후에 해촉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인지? 질의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회신 1)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선거관리위원 위촉 결정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2) 준칙 제49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는 해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촉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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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 위촉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8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4776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