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담구급대 추가 운영에 따른-기간제노동자 배치·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진석 조두정 최흥식 01/04 김성회 협 조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현장대응단장 박정경 -전담구급대 추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배치·운영 계획 보고 2022. 1. 노 원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전담구급대 추가 운영에 따른 ― 기간제노동자 배치·운영 계획 보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119 구급서비스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전담구급대 배치·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2021.10.22.)「코로나19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 市재난대응과-24061(2021.11.25.)호『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 재공고 계획』 □ 市재난대응과-26370(2021.12.28.)호『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 알림』 Ⅱ 운 영 계 획 □ 운영기간 : 2022. 1. 3. (월) ~ 3. 31. (목) □ 시행대상 : 10개 소방서 운영 ○ 노원, 영등포, 은평, 강남, 강서,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 배치인원 : 기간제노동자 (구급) 6명 / (운전) 3명 ○ 기간제노동자(구급) : 구급현장활동 보조 (일반구급대) ○ 기간제노동자(운전) : 확대 운영 전담구급차 운전 및 환자 이송 시 보조 □ 차 량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일반/전담구급차 □ 운영방법 ○ 배치부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근 무 : 3조 2교대 21주기 (토 - 야간 근무, 일 - 주간근무) ※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간 기준 ○ 출동체계 (증차) 전담구급대: 소방공무원(구급) 2명 / 기간제노동자 (운전) 1명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반드시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배치 (기존) 일반구급대: 소방공무원(구급, 운전) 각 1명, 기간제노동자(구급) 1명 ※ 기간제노동자(구급) 6명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 팀별 배치 운영 《 기간제 노동자 배치 》 구분 현장 대응단 상계 공릉 월계 수락 기간제 (구급) 남 1, 여 1 남 2 - 여 1 남 1 기간제 (운전) - - 남 3 - - 합계 2 2 3 1 1 ※ 기간제노동자는 남·여 대기실현황 및 구급자격, 대원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소방행정과 ○ 전담구급대 탑승 소방공무원 지원근무 발령 및 기간제노동자 부서 배치 - 2022. 1. 5. (수) ~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까지 - 추후 구급대원 인사이동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는 센터 근무 이동 가능 ○ 대기공간 및 피복 지급 등 필요 물품 지원 □ 재난관리과 ○ 기간제노동자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구급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장비 적재 물품 및 감염방지 소모품 지원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공릉119안전센터 -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급차 배치장소 마련 및 상시 점검 - 기간제노동자(운전) 결원 발생 시 운전원 지원(1차) 및 지원 불가 시 확대 운영 전담 구급대원 2명이 구급대원, 운전 업무 수행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간제노동자 인원추가에 따른 전담 및 일반 구급대 운영 시 업무 효율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팀 구성 및 인원 탄력적 운영 ※ 필요 시 전담 및 일반구급대원 순환 운영 -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일반구급대 탑승 예정인 기간제노동자는 단독 탑승 금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급장비·차량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케이스리뷰 등 구급교육 적극참여 - 선임 구급대원은 기간제노동자 출근기록 등 복무사항 관리 철저 붙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노동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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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구급대 추가 운영에 따른-기간제노동자 배치·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진석 (02-6981-6861) 관리번호 D000004447888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