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0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희영 전윤주 01/04 고광현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2022.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회 정수 충족을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에 대한 법인의 해임요청(선임사유 해소)이 있어, 이를 검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소 재 지: ○ 목적사업: 장애인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등 ?? 임시이사 해임 요청 경위 ?? 임시이사회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이사회 개최일시/장소 - - 의결 정족수 의결사항 ?? 검토의견: 임시이사 해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에 의거 선임사유가 해소된 임시이사에 대한 법인의 해임 요청을 수리하고 법인에 통보하고자 함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붙임 1. 임시이사 해임 요청공문(법인) 1부. 2. 2021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 임원명단 1부. 끝.
25126742
2022010505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0
D000004448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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