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4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2/28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2020. 2. (사복)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금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 대표 궐위(사망)에 따라 우리시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하였기에 임시이사 선임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법인 현황 및 검토 배경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96. 7.15.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 검토 배경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재 법인 이사 7명 중 1명이 결원 상태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 현원 6명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 대표이사의 궐위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시 이사 파견 필요 관련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o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P.26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Ⅱ 조치 계획 ?? 임시이사 파견 ?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임시이사 선임?파견 -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7명 중 결원된 1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파견 ?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선정 및 임시이사 활동 요청 ?? 임시이사 선임결과 ? 임시이사 선임 : 1명 -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법인 이사 선임(1명) - 대표이사 호선 Ⅲ 행정 사항 ? 선임된 임시이사명단을 해당 자치구(금천구)에 통보하여 법인에 안내토록 조치 ? 임시이사 역할 종료 후, 법인으로 하여금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토록 안내 붙임 : 1. 임시이사 선임결과 1부. 2.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참고) 1부. 3. 사회복지법인 법인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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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4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4479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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