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4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2/28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2020. 2. (사복)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금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 대표 궐위(사망)에 따라 우리시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하였기에 임시이사 선임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법인 현황 및 검토 배경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96. 7.15.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 검토 배경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재 법인 이사 7명 중 1명이 결원 상태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 현원 6명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 대표이사의 궐위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시 이사 파견 필요 관련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o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P.26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Ⅱ 조치 계획 ?? 임시이사 파견 ?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임시이사 선임?파견 -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7명 중 결원된 1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파견 ?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선정 및 임시이사 활동 요청 ?? 임시이사 선임결과 ? 임시이사 선임 : 1명 -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법인 이사 선임(1명) - 대표이사 호선 Ⅲ 행정 사항 ? 선임된 임시이사명단을 해당 자치구(금천구)에 통보하여 법인에 안내토록 조치 ? 임시이사 역할 종료 후, 법인으로 하여금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토록 안내 붙임 : 1. 임시이사 선임결과 1부. 2.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참고) 1부. 3. 사회복지법인 법인현황 1부. 끝.
19876001
2021092823524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649
D0000039447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