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2월말 기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30만원미만 피해보상 결과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근거 2021년 12월말 기준 백신접종 이상반응 30만원미만 피해보상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추진개요 ○ 기 간: 2021.3.18.~12.31. ○ 대 상: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30만원미만 피해보상 ○ 내 용: 피해보상신청 서류접수?검토, 인과성 심사결과 관리 붙 임 ’21년 12월말기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30만원미만 피해보상 결과 1부. 끝. 주무관 김솔 실무사무관 정윤 감염병연구센터장 01/03 서해숙 협조자 시행 감염병연구센터-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9656 /전송 02-768-8962 / / 부분공개(5)
25125336
202201050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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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연구센터-68
D000004446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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