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2021년도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입력) 재요청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3660(2022.2.15.)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행정재산 중 2021년도말 기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e나라재산에 입력한 후 `22.2.18.(금)까지 기한엄수 반드시 제출(시스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 dBrain(e나라재산)에 보고연도를 반드시 2022년으로 지정후 입력 - 보고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e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없음"으로 송신 - 기한 미엄수, 미제출시 향후 국토부에서 현장점검 대상으로 반영 ※ 붙임1 ‘유휴행정재산 보고 지침’참조 나.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유휴행정재산의 보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7197(`21.12.7.)호 붙임 1. 2021년 12월말 기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 지침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도로과, 토목과, 가로환경과, 도로토지 관리부서)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1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404389
20220218052007
본청
도로계획과-2036
D000004475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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