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신청내용 : 라. 검토결과 : 마. 유예기간 : 2021. 12. 31. ~ 2022. 12. 30.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건물이 사용 될 경우 :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마포소방서 예방과(☏02-6981-7892)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예기간 만료 시 유예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사용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안전관리>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1/03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5123710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117
D0000044471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