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 환경부 대기관리과-2(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2.30.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시행규칙 별표11 관련)을 반영하여 개정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내용(별표 11 제2호 비고 제2호) - 변경전 :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 변경후 :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면제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1/03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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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4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44706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