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신속대응TF팀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종환 이인수 01/03 김인숙 협 조 공원여가과장 김지석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이정환 녹지관리과장 박기선 시설과장 권종화 공원여가팀장 정영미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재무팀장 김연호 시설팀장 민경갑 주무관 이연주 주무관 지민수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신속대응 TF팀 구성·운영 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신속대응 TF팀 구성·운영 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대비 관련 인력?예산 확충 및 분야별 매뉴얼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관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인력 보강(중부공원녹지사업소 407명)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 협의중(‘21.12월 ~) - 중대산업재해 예산 : 397백만원(현장점검, 장비교체, 교육훈련비 등) - 중대시민재해 예산 : 2,212백만원(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남산청사) ○ 공원관리 주요 (사망)사고 사례분석,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직영 근로자, 도급공사(용역 등 포함), 사용수익허가시설 등 분야별 매뉴얼 정비, 시설점검 등 대응체계 강화 2 그간 중대재해 관련 준비사항 ①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근로자 교육 강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 전담인력 확보(’22년 1~3월 채용예정) - 자격요건에 맞는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 전담인력 정원 확보 및 채용 - 사업장 산업보건의 위촉(권역별 서울의료원 소속 의사 지정) ※ 인력 확보전까지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 및 보건관리 실시 검토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강화 - 노동자 채용 시(8시간 이상), 정기(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교육 등 - 조경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 임업기계훈련원 전문강사 특별교육 실시 - 공원녹지분야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교육 실시 등 (임업기계훈련원, 산업안전공단, 산림조합 등 업무협의 추진)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1명, 사업소장), 관리감독자(5명, 각 과장)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22년 1월까지) -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구성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필요 시 임시회의 운영, 회의 결과 공지 등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22년 1월까지) -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21. 12월) 이후 계획 수립 ③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방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게시 -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고 현황분석,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유해·위험기계 안전점검 등 ○ 도급공사·용역·민간위탁 사업 안전보건 절차 마련 - 계약 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명시 및 서약서 확보 - 낙찰(선정) 시 안전보건 관리능력 확인, 매뉴얼 준수 등 합동회의 개최 등 3 신속대응 TF팀 구성·운영(안) ?? 구성·운영 방향 ○ 5개 분야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안전교육 강화로 신속대응 추진 - 조직·인력·예산관리, 직영인력 관리, 도급공사·용역 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행사·프로그램 관리 ○ 매주 1회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 매뉴얼 작성, 방침 수립 등 독려 - 매주 화요일 오전 부서장 회의종료 후 분야별 추진사항 일괄 보고 (매뉴얼 작성 현황, 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실적 등) ?? 신속대응 TF팀 구성(안) ○ 5개 분야 : 조직, 직영인력, 도급공사, 사용수익허가시설, 행사·프로그램 ○ 조직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 변경시에도 해당업무 담당자가 TF팀 업무 지속 수행 ?? TF팀 분야별 업무 분야 업무내용 비고 조직·인력·예산 직영인력 안전관리 도급공사·용역 관리 사용수익허가시설 행사·프로그램 관리 ?? 운영계획 ○ 총괄부서 : 공원운영과 총무팀 ○ 운영기간 : ’22. 1. 3. ~ ’22. 3. 31. (전담요원 채용시 까지) ○ 회의일시 : 매주 1회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4 행정사항 ??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제출 : ‘22.1.13.(목)까지 ○ 분야별 매뉴얼은 붙임1. 매뉴얼 작성현황(예시) 참고 ?? 매주 1회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첫회의 ’22.1.11.(화) ○ 일 시 : 매주 화요일 09:10 부서장회의 종료 후 ○ 장 소 : 원격화상회의 ○ 참 석 : 부서장(회의주관 : 소장 / 발표자 : 분야별 담당과장) ○ 주요내용 - 매뉴얼 작성 현황, 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등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 ○ 회의자료 제출 - 각 분야별 담당팀장은 붙임 1. 서식을 매주 금요일 10시까지 지민수 주임에게 제출 붙임 1. 주간회의 보고서식 1부. 2. (예시)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 1부. 3. (예시)도급공사·용역 추진시 안전관리계획(매뉴얼 작성시 참고사항) 1부. 4. 근로자 사고발생 보고(서식) 1부. 5. 언론취재 동향보고(서식) 1부. 붙임2 (예시)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 「공원녹지 관리분야 근로자」 사고 예방 및 대응 메뉴얼 Ⅰ. 예방대책 1. 목적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 ○ 근로자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2. 사고 예방교육 실시 ○ 현장별 일일 안전교육 : 안전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장비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 조경장비 전문교육 : 예초기, 기계톱 등 장비 숙련 3.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 주요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사고 예방대책 수립 ○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구분 주요 사고유형 예방대책 소도구 작업 시 ○ 낫, 톱에 베이는 사고 ○ 낫, 톱 등 소도구 이동 시 덮개 착용 ○ 수시 연마하여 무리한 힘 사용금지 ○ 드릴, 망치 등으로 인한 사고 ○ 용도에 맞는 장비 사용, 재료는 단단히 고정 ○ 장갑 등 작업복 단정하게 착용 조경장비 운용 시 ○ 날에 의한 사고 (파손 및 베임, 파편 등) ○ 올바른 자세, 안전거리(10m이상) 확보 ○ 예초기 날 덮개, 안전 보호구 착용 ○ 떨어진 가지나 수목에 의한 사고 ○ 안전 보호구 착용(보호안경, 안전모) ○ 방향베기, 수구각따기 등 절차 준수 ○ 동일 사면에 동시 작업은 금하며, 작업장 주변 장애물 제거하여 대피로 확보 ○ 진동, 소음,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 보호구 착용(귀마개 등) ○ 급경사지 작업은 금하며 준비운동 철저 ○ 병해충 방제약제 중독 및 약제 누출 ○ 약제 취급방법 숙지 ○ 보호의 착용, 세척 등 위생관리 철저 차량 운행 시 ○ 전기카트, 이륜차 등 차량 사고 ○ 안전 보호구 착용(헬멧 등) ○ 운전 숙련도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 운행 시 장애물 파악 등 안전수칙 준수 ○ 동절기에는 차량 운행을 최소화 Ⅱ. 대응방법 1. 초동대응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전화 및 문자로 지체없이 보고 ○ 사고자 응급조치(지혈, 심폐소생술 등)와 동시에 119 신고 ○ 현장관리자(담당자)는 지체없이 사고자, 발생일시 및 장소, 원인, 조치 사항을 소장 및 부서장에 전화 및 문자로 구두 보고(※ 추후 서면보고) ○ 중대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 및 팩스로 보고(☎ 02-2004-7301) ○ 중대사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사고처리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서면 동향보고 ○ 6하 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 파악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작업 중에,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행동)이 있었기에,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소장 및 부서장에 사고 경위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동향보고 ○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경미한 사고는 사진촬영으로 대체가능) 3. 결과보고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결과보고 결재 ○ 소장 및 부서장에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하여 결과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Ⅲ. 중대사고 언론보도 시 대응방법 1. 사전단계 - 사전 대응방향 수립 ○ 대응메뉴얼 숙지 ○ 신속한 언론 대응 및 일원화를 위해 ‘언론 대응 전담요원’ 지정 2. 발생단계 - 사고 발생 직후 ○ 최초 보도기사에 따라 후속 기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므로 ‘속도전’이 필요 ○ ‘사고 동향 보고’ 필수 - 일시, 장소,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 상세히 보고, 추가 변동사항은 수시통보 ○ ‘언론사 브리핑‘ 중요 - 사고발생 및 현장수습 진행상황 등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브리핑 -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소장이 실시 - 사고에 대한 사과, 사고발생 경위, 조치 현황 등 브리핑 3. 수습단계 : 최초 브리핑 이후, 사고대응 및 수습 진행상황에 초점 ○ 책임소재,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현황, 유가족 지원사항 등 정리 ○ 언론 추측 및 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시 자료 제공 필요 4. 정리단계 : 사고수습 및 조치완료 이후 ○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이 나온 경우, 반드시 언론 발표하고 가급적 기자 설명회 개최 ※ 신문기자, 방송기자 등 언론사와 접촉한 관련 사항 모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언론담당관으로 ‘언론취재 협조사항 양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 Ⅳ. 사고 발생 시 역할 및 비상연락망 구 분 역할 및 비상연락망 사고자 또는 목격자 ­ 현장관리자(담당자)에 신고 ­ 위급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부서별 현장관리자(담당자) ­ 응급조치 및 사고자 수송 책임 ­ 담당 의사의 소견 및 산업재해 여부 확인 ­ 사고 경위 파악 및 현장 확인 ­ 사고 개요 및 조치결과 보고 ­ 중대사고 발생 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 02-2004-7301 공원운영과(총무팀) ­ 사고 처리 관련 보고 협조, 산업재해 처리 ☎ 공무직 담당 : 02-3783-5917 ☎ 기간제노동자, 공공근로 담당 : 02-3783-5913 공원운영과(총무팀), 공원여가과 ­ 언론 보도 대응, ‘언론취재 협조사항’ 제출 등 붙임3 (예시) 도급공사·용역 등 안전관리 계획 ※ 매뉴얼 작성시 참고사항 1. 적정 공사기간 및 안전관리 비용 책정 ① 적정 공사기간 보장으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 ② 건강한 신체·정신조건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근로조건 보장 - 법정공휴일, 주52시간제, 계절특징(혹한·혹서기 등) 등을 반영하고, 현장작업 전 신체리듬 체크 후 작업시행 (안전조회 시간 활용) - 지병 및 질병을 갖고 있는 근로자 현장투입 금지 (시공사 안전관리자) ③ 각종 안전관리비 확대 반영(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감리비 등) -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없이 예정가격대로 반영토록 명시하고, 공사초기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 - 신호수·장비유도자 인건비 및 추락·충돌방지시설 운영비 등 실비 및 적기 집행 -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감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2. 상시·특별 안전점검 시행 강화 ① 5개 위험공종 설치 및 해체시 사전작업 허가제 실시 - 위험공종 : 철골구조물, 동바리(비계), 타워크레인, 고소작업, 콘크리트 구조물 - 위험공종 작업시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도점검 실시 ② 노후 건설기계 반입 제한 및 전도사고 빈도 높은 건설기계 안전점검 강화 - 건설기계 :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집중관리 ③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예시) 도기본 3!3!3! 규칙 시행 등 ⇒ 작업 전 3분 미팅, 작업 3초전 위험요소 확인, 작업 후 3분간 되돌아보기 붙임4 근로자 사고발생 보고(서식) 근로자 사고 발생 보고 사고조사 요약문 1 사 고 개 요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자 인적사항 ?? 사고내용 ○ 사고유형 : 떨어짐, 넘어짐, 무너짐, 폭발, 부딪힘, 끼임 등 ○ 사고원인 : 불안전한 상태(행동), 기술적·교육적·관리적 원인 등 ○ 사고내용 : 사고 발생에서 상황종료까지 시간대별로 상세히 (※ 사고자, 목격자, 현장관리자 진술 포함) 2 조 치 결 과 ?? 조치사항(응급조치 및 119 신고, 사고자 피해상황 등) ?? 산업재해 처리 여부 3 향 후 대 책 ??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교육, 장비 사전점검 등) 붙임 사고현장사진 1부. 끝. 작 성 자 OO과장 : OOO ☎3783-0000 OO팀장 : OOO ☎0000 담당 :OOO ☎0000 붙임5 언론취재 동향보고(서식) 언론취재 협조사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과 ??팀 과장 OOO 3783-0000 |팀장 OOO 3783-0000 | 담당 OOO 3783-0000 ?? 취재일시 : '21.00.00, 00:00 ~ 00:00 ?? 매 체 명 : 언론사명(프로그램명) ○ 취재기자 : 이름 및 직위(연락처) ?? 취재목적 : ?? 답 변 자 : 이름 및 직위 ?? 취재내용 : 인터뷰, 전화, 촬영, 동행취재, 자료제공 ※ 기자의 질문내용과 답변자의 답변 내용 등을 서술식으로 정리 ?? 보도일시 : '21.00.00, 00:00 ~ 00:00 (예정) ?? 특이사항(필요 시) ※ 주의사항 - 취재 계획 확정 또는 종료 즉시, 언론담당관 오현경 주무관에 이메일 (starry77@seoul.go.kr) 제출 후 전화(2133-6213, ) -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제목 ‘언론취재 동향보고’ 등으로 수정 금지 - 기자의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술 -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내역을 기재하고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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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신속대응TF팀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환 (3783-5911) 관리번호 D0000044464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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