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0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01/03 김대성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신청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은] 2022.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신청 허가 검토보고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 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함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설 립 일: ○ 주된사업 - - - - ○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정관변경 신청사항 및 검토근거 ○ 주요 변경사항 - - ○ 검토근거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검토내용 ○ 검토사항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 구비서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민법제45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회의록상 변경사항 포함여부 정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지침 ○ 정관변경 세부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검토결과 법 □ 검토의견 ○ 민법 제45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 ○ 상기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 신청 절차가 ○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변경 신청서 등 1부. 끝.
25122624
20220104052007
본청
자연생태과-90
D00000444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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