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 송부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784(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국내결혼중개업체 계약행위의 결혼중개업법 위반여부 질의」(강남구 보육지원과-21338(2020.9.10.) 질의 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첨부와 같은 회신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내용) 서면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행위, 두 차례에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서면계약서 상단에 별도로‘2월까지 6명 미팅’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행위, 전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작성한 약정서를 업체만 보관하는 행위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같은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 규정에 의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지와 민원인과 해당업체와의 계약 관련 설명이행 의무에 대한 분쟁 시 행정청에서 가능한 행정조치 여부 붙임 1.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 공문서 1부. 2. 질의회신(강남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준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6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sjk9161@seoul.go.kr / 부분공개(7)
21839648
2021092805151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12
D00000414982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