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2021. 12. 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대한 근거를 규정(제24조제1항)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의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제24조제1항제4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1/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제7조의4제1항)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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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4464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