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2021. 12. 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대한 근거를 규정(제24조제1항)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의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제24조제1항제4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1/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제7조의4제1항)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18268
20220104052007
본청
동물보호과-22
D0000044464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