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송병욱 01/03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요금과장 김광식 현장민원과장 윤완호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2022. 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점검, 신고, 대피, 구조, 보고, 피해방지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목적 ○ 청사, 상수도공사장 등에서 직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 동일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 적용범위 ○ 상황범위 : 청사, 배수지, 올림터, 상수도관, 기타 상수도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기관범위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 적용기준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 조치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 염소 등 유해?유독가스 누출 등 ?? 재해원인 ○ 시설물 노후, 순찰 및 점검 미흡 ○ 작업자 등 부주의, 안전장구 미착용 ○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 안전교육, 안내표지판 미흡 ○ 설계, 시공 불량 등 ?? 예방 및 대비 ○ 예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작업자 교육, 개인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 대비 - 비상대피 안내 : 주관부서(청사에서 발생한 경우 행정지원과로 안내방송 요청) ? 사무실은 사무실별 주무팀장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담당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공사장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소방훈련으로 대체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 대응 절차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작업중지,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통제 (필요시 경찰서 협조)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접수 및 전달, 119신고 ⇒ 구급 및 병원 후송,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필요시 경찰서 협조) ⇒ 현장확인,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민원접수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에 추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시 본부 및 본청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 사업소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본부(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에 즉시 보고 ○ SNS 대응방 개설 및 관계자 초대하여 상황공유 및 전파 - 필요시 경찰서, 구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 언론 인터뷰 담당자 지정, 취재 시 보고 방법 등 언론대응 - 취재내용 등을 작성 본부(안전조사과,총무과,홍보과) 및 본청 언론 담당관·안전총괄실 즉시 보고 - 사업소장은 보도자료 작성시 본부 홍보과로 검토 요청 - 주관부서 팀장이상 간부중 해당사건에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본부 홍보과는 인터뷰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행정사항 ○ 전 직원 공람실시로 매뉴얼 숙지 ○ 당직실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비치 붙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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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철 (02-3146-2804) 관리번호 D0000044471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