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651(2021. 12. 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제1항 및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의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시,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3.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항에 의거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인사혁신처에서 2022.1.1.자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 등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의 편의를 높이고, 각 등록기관이 관련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직윤리 시스템상 공직윤리시스템의 매각(신탁) 신고와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으므로, <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 가. 내 용: 주식 매각·백지신탁 사실을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신고 나. 대상자: 재산 공개대상자 다. 시행일: '22.1.1. 5. 각 기관에서는 공개대상자등에게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신고 및 공개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각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구 의회에 관련 사실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관리 매뉴얼 1부. 3. 공직윤리시스템 담당자 권한 신청변경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2/3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1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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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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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직윤리시스템 담당자 권한 신청변경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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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1039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4457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