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소관시설 방역강화 조치 고시계획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5610(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소관시설 방역강화 조치를 고시·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구 분 주 요 방 역 수 칙 적 용 기 간 2021년 12월 18일 (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년 1월 3일(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연령 축소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2022년 2월 1일(화) 0시 ~ 별도안내 시까지 추가적용 수칙 ○ 노래(코인)연습장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PC방, 영화관,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공 통 사 항 ○ 대상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 참석자의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전국 4명(단,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로는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Ⅰ.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노래 (코인) 연습장 ※ 유사시설, 무허가? 무신고 업소 포함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Ⅰ.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PC방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좌석 한 칸 띄어앉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영화관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21.12.1.(수)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추가적용 수칙(지정된 좌석 관람 등)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멀티방 ·DVD방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손소독, 또는 가급적 장갑착용 등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직업훈련 기관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매일 발열체크, 월 1회 PCR 검사 등 별도 수칙 준수시 운영가능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한 방향으로 좌석배치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오락실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손소독, 또는 가급적 장갑착용 등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등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한 방향으로 좌석배치 ? 밀집도 완화(이용자 간 2m,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등) ?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등 Ⅲ.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공통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의무), 손소독제 비치(의무),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의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의무), 음식섭취 자제,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하기, 소독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의무) 등 [추가수칙] ? 유연근무제,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업무특성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 출장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급적 온라인 실시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공용공간은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 붙임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엄태민 경제정책팀장 강경훈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12/17 代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4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215 /전송 2133-0703 / tmeom@seoul.go.kr / 부분공개(5)
25115291
20220103035507
본청
경제정책과-16473
D000004434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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