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준 정비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19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경아 조희정 김희정 이동률 10/22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준 정비계획 2021.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준 정비계획 경제적 능력으로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확대 필요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기존)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예시: 개인회생, 파산) ?? 추진방안 ○ 추진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진내용 :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확대 - 대상확대 :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신청 가능 기 존 ⇒ 변 경(안)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9. 3월 ∼ ’21. 12월 ’22. 1월 ∼ ※ 2021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인 1,827,831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려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1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①정부24 ②홈택스 ③손택스(모바일) ④무인발급기 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향후일정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확대기준 시행 ’22. 01월 ∼ 붙 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확대기준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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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19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아 (02-2133-6697) 관리번호 D0000043900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