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가족담당관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인 바,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과 무관하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붙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 비용추계서 1부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9/0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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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0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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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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