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2423호(2021.8.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8.19.∼2021.9.8.) 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강화·신설되는 규제조항 없음(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결과 각 1부 4­1. 규제사전심사 결과통보 공문 4­2. 규제사전검토서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공문 1부 8.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9/0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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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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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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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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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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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규제사전검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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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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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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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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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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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948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3491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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