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지하차도 터파기로 인한 균열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민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공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미지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해엽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토목부장 12/31 임춘근 협조자 주무관 노순재 주무관 황윤기 시행 토목부-245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8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6)
25112386
20220101051007
본청
토목부-24563
D00000444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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