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제출 1.「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21조 관련입니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2. 2021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1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옥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 12/31 김선순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7537 ( 2021. 12. 31.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02-2133-5017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11846
20220101051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7537
D000004445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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