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887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김연주 김기현 02/22 송다영 협 조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2021. 2 서 울 특 별 시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서울시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 양성평등기본 제16조(성별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추진 목적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대상 정책 ○ (자치법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계 획)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사 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홍 보 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인쇄?영상물?웹사이트(누리집) ※ 투자출연기관은 별도 추진계획 수립 Ⅱ 2020년 추진현황 ?? 2020년 추진 실적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20.4.22. / ’20.11.27.) ○ 담당자 교육 11회(131명 참여) 및 평가서 컨설팅 124건 실시 ○ 분야별 추진실적 구 분 평가서 검토 유형 합계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 서울시 506 196 68 241 사 업 119 9 65 59 홍보물 284 102 - 182 법 규 100 85 2 13 계 획 2 - 1 1 특 정 1 - - - 투자출연기관 449 340 18 91 사 업 25 - 18 7 홍보물 424 340 - 84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재단 위탁 추진 ?? ’20년 과제 개선의견 주요 반영 결과 구 분 개선(안) 이행현황 주요내용 개선의견 이행 이행률 사 업 113건 70건 61.9% ? 청사시설 불법촬영 점검 실시, 비상벨 설치 등 ? 교육 강사 등 사업수행 인력 성인지 교육 이수 독려 ? 성별분리통계 작성, 홍보물 성인지성 점검 등 홍보물 174건 124건 71.3% ?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물의 성별 고정관념 개선 법 규 10건 4건 40%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계 획 2건 1건 50%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 2020년 주요 계획 성인지관점 반영 현황 >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법규?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제?개정 법규(조례?규칙) 및 계획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 및 절차 사전 안내 - 市 주요 계획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연계하여 평가서 등록, 자문 및 개선의견, 이행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추진 ○ 사업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담당자 교육 및 모둠별 컨설팅을 통해 참여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를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 평가 대상 과제 수를 줄이고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확대 추진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 기존 홍보물심의대상 간행물, 영상물 + 市 운영 웹사이트 추가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을 통한 자문의뢰 및 제공으로 관리의 편의성 확보 ○ 성과공유 및 확산 - 그간에 추진된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소개 - 그간의 교육 교재, 사업 가이드북 등을 성별영향평가 사업매뉴얼로 개발 ?? ’21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년 ’21년 자치법규 ○ 수요에 따라 추진 ○ 조례?규칙 100건 ○ 수요조사에 따른 사전 안내 - 제?개정 추진 조례 현황 공유(법무담당관) 계 획 ○ 수요에 따라 추진 ○ 계획 2건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와 연계 추진 - 계획 : ① (법률) 10건 내외 + ②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30건 내외 사 업 ○ 선정사업 : 130개 - 예산서의 단위사업 수에 따른 차등배분(1~4개) ○ 성과평가에 참여도 및 절차 준수 지표 반영 ○ 선정목표 : 약 100개 - 예산서의 평가대상 단위사업 수에 따른 차등배분(1~4개) ○ 성과평가에 기존 + 개선이행률 반영 홍보물 ○ 홍보물심의 대상 간행물, 영상물 : 294건 ○ 기존 + 市 운영 웹사이트 추가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 활용 특 정 ○ 1개 : 市 청년정책 ○ 2개 사업 : 투자출연 기관 ○ 26개 기관, 25개 사업 ○ 홍보물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 26개 기관, 52개 사업(기관별 2개) ○ 홍보물 : 웹사이트 추가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웹사이트 Ⅳ 세부 추진계획 1.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약 100건(법무담당관 수요조사 결과 조례 약 50건, 규칙 약 50건) ○ 평가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 입법예고 전 성별영향평가서(법령안 첨부)를 작성?제출하여 검토의견 사전의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제1항 제5호 ?? 평가항목 항 목 주요 점검 내용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적용대상?용어?조치에 대한 성별 구분 적정성 2. 성별특성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 문화적 차이 고려 3. 성별 균형참여 위원회 등 인적구성?자격요건 성별 고려 4. 성별통계 실태조사, 별지서식 등 성별 고려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 주요대상 > ? 체크리스트만 제출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 관련 사항 :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보수, 감사 등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 관련 사항 ? 국가기밀 관련 사항 : 전시관련 법령,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개정 등 ? 단순 변경 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제명 및 문구 단순 변경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등 ?? 절차 및 일정 평가 대상 ⇒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검토의견 통보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등) ⇒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대상사업 관리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중단) 제정?개정되는 조례?규칙 전체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연중 입법예고 전 연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연중 2. 계 획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10건 내외(붙임1 참조) 여성정책담당관 수요조사(’20. 11~’21. 1월, 유선조사) 실시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계획 : 약 30건(협조결재한 계획 중 주요 계획) ○ 평가시기 : 해당 계획 수립 전 - ① 계획 확정 3개월 전, ②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③ 중간보고 및 부서 협의 전 중에서 빠른 시기에 실시 ?? 평가항목 항 목 주요 점검 내용 1. 비전과 목표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 2. 전략 및 중점과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반영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개선방안)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 주요 계획 > ? 체크리스트만 제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절차 및 일정 대상계획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평가서 작성?제출 ⇒ 검토의견 통보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등) ⇒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반영계획 관리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중단)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계획수립 전 계획수립 중 계획수립 중 반영계획 확정 전 계획수립 후 ?? ’21년 추진사항 ○ 수요조사 결과, 대상 계획 수립 부서에 평가 의무 및 절차 사전 안내(3월)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계획까지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 연계(연중) -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시 반영 여부 확인 3. 사 업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대상사업 : 약 100개 선정(성별영향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21.4월) ○ 사업배분 : 기관별 1~3개(예산서의 대상 단위사업 수에 따라 차등 배분) 대상 단위사업 수 = {전체 단위사업 - 평가 제외사업 (기본경비, 성평등 직접 사업 등)} 구 분 기 존(’20년) 개 선(’21년) 목표수 130개 100개 배분 기준 단위사업 수 대상 단위사업 수(붙임2 참조) 배분 방법 ? 차등배분(1~4개) - 단위사업 수에 따라 구간별 배분 단위사업 1~2 3~5 6~20 21이상 세부사업 1개 2개 3개 4개 ? 차등배분(1~4개) - 대상 단위사업 수의 15% 기준 적용 단위사업 1~8 9~13 14~20 21이상 세부사업 1개 2개 3개 4개 ○ 선정기준 :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공통주제A)의 ①번, ②번 항목에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 우선 선정 - 예비과제 선정 시 시민 의견 반영(젠더거버넌스, 여성단체 등 활용) - 제외B)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하지 않음 공통주제A) ① 신규, 공약사업 ① ’21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② 시장 공약 사업 ② 사업 분야 ① 일자리 관련 사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③ 청년지원 사업 ④ 안전사업 제외B) 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 평가단위 :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평가항목 항 목 주요 점검 내용 1.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여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여부 2.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법령(지침) 개선 계획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사업의 내용?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 절차 및 일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 ’21년 대상사업 교육?컨설팅/ ’20년 사업관리 안내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성인지예산서 연계) ⇒ 검토의견 통보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등) ⇒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대상사업 관리 ’2년 사업 이행점검 (자체개선, 개선의견) 사업부서 협의, 성별영향평가위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3~4월 4~5월 5~6월 6~7월 7~8월 9~11월 ?? ’21년 추진사항 ○ 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4~5월) - 복지?안전?경제 등 분야별 모둠식 집중 교육 및 1:1컨설팅 실시 - 성별여향평가시스템 회원가입, 평가서 작성?등록 등 실질적인 관리 병행 ○ 사업 평가결과 개선이행여부 관리를 통한 환류 강화 - 기관별 성과평가(‘성인지강화’)에 개선이행률 지표 추가(평가담당관 협의) - ’20년 사업 이행점검 실시 : 사업관리 안내(3월) ? 이행점검(11~12월) ○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소개 및 사업매뉴얼 발간(’22. 2월) - 개선의견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된 우수사례 발굴 및 소개 -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진행 가이드북, 교육 자료 등을 사업 매뉴얼로 발간 4. 특 정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수혜대상의 범위?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 수행기관 : 서울여성가족재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 ?? 연구내용 항 목 연구 내용(예시) 1. 실시배경 대상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배경 2. 정책 특성 및 이슈 대상정책의 특성 및 관련 젠더 이슈 파악 3. 법적 근거 대상정책의 법적 근거(법률,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4. 성별 요구도 대상정책에 대한 지역시민 또는 정책대상자의 성별요구도 파악 5. 정책개선 과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절차 및 일정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 과제 연구 (착수?결과 보고 등) ⇒ 개선권고 과제 검토 ⇒ 개선권고 과제 통보 ⇒ 반영계획 제출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성별영향평가위]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사업부서] 협조 〔성별영향평가위〕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3월~4월 4~11월 차년 3월 차년 3월 차년 4월 ?? ’21년 추진사항(안) ○ 평가과제 선정(3월) 및 성별영향평가위 확정?자문(4월) - 과제 ① 市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 과제 ② 가족건강(임신?출산 관련) 정책 ○ 평가 용역 수행 전문 연구기관과 수의계약(4월) - 과제 ①은 관련분야 연구기관 수의계약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 추진 - 과제 ②는 젠더거버넌스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과제 연구관리 : 착수보고(4월), 연구지원(5~10월), 결과보고(11월) 5.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① 대시민 홍보용 인쇄물?영상물(홍보물심의위원회 선정) : 월1회 - ②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128개소(분기별) ※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신설 및 개편 시 수시자문 제공 ?? 평가항목 항 목 주요 점검 내용 성별균형성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 연령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 2.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구분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 부여 3.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 지상주의 성차별적 언어표현, 여성 비하?열등한 존재로 묘사 특정 신체 부위 강조, 외모 차별 등 4.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구체적인 폭력 묘사 부부, 연인 등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하게 표현 등 5.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가족중심주의, 특정 가구 구성을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구분 등 ?? 추진일정 홍보물 시안 등록 ⇒ 홍보물 수합?평가 ⇒ 자문 결과 통보 ⇒ 반영계획서 제출? 홍보물 수정 ⇒ 반영결과 점검? 우수사례 선정 〔사업부서〕⇒ 〔 GIA시스템〕 〔여성정책담당관〕 (평가자문회의)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평가자문회의) 연중(월 1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월 1회) 연중(월 1회) ?? ’21년 추진사항 ○ 市 운영 웹사이트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분기별, 수시) - 총153개 웹사이트 점검 및 100개 자문 제공(’21.1.27.완료)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을 활용한 수시 점검 확대 - 홍보물심의시스템(시민소통담당관) 등록하여 자문을 제공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절차 진행 - 젠더자문관, 외부전문가 외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활용하여 이중으로 평가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62백만원 ○ 예산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합 계 62,000천원 특정성별영향평가 (교육, 컨설팅 등) 10,000천원 수의계약(전문 연구기관)으로 추진 12백만원 증액 요구 투자출연기관 20,000천원 서울여성가족재단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등 12,000천원 성주류화 컨설팅 포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8,00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성별영향평가 및 대면 컨설팅 추진, 사무관리비 ○ 예산변경 - 내 용 : 당초 50백만원 ? 변경 62백만원(증액 12백만원) - 사 유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확대 및 전문 연구기관 용역으로 추진 - 방 법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에서 충당 ?? 협조사항 구분 기관/부서 협조사항 자치법규?계획 법무담당관, 해당 부서 - 조례?규칙 재?개정 추진 부서 수요조사 결과 공유 - 조례?규칙 재?개정 및 주요계획수립 추진부서 사전 안내 사업?홍보물 해당 부서 (본청 및 사업소) ’21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참석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서 작성?제출 여성가족재단 ’21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협조 ’21년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협조 특정성별 영향평가 청년청 ’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제출 (청년 정책 ?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행 (자치법규, 가족건강-임신·출산관련 사업 중심) 기관별 성과 평가 평가담당관 성과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및 개선이행률 ’ 지표 반영 ?? 추진일정 ○ ’20년 성별영향평가 사업관리 및 이행점검 부서 안내 ’21. 3월 ○ ’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부서 사전안내(자치법규, 계획) ’21. 3월 ○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부서 협의 ’21. 3~4월 ○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착수 보고 ’21. 3~4월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1. 4월, 11월 ○ ’21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21. 4~5월 ○ ’21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21. 6~12월 ○ ’21년 종합 결과보고(서울시 → 여성가족부) ’22. 1월 붙 임 1.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본부?국별 대상사업 배분 현황 1부. 2.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반영 현황 1부. 3.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의견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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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배분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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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9년 과제 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주요 반영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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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자체개선안 및 개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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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887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17) 관리번호 D00000419708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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