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사업추진 방향(안)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054(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장애수당 사업추진 방향(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장애아동수당 단가 인상 가.지원대상 ○ 장애수당(기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인 자(종전3~6급)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인 자(종전3~6급)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포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나.급여기준(전년 동) ○ 장애수당(기초)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장애수당(차상위등) - 차상위 장애수당 : 4만원 -장애아동수당(중증+2만원, 경증+1만원 인상)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익보호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장애인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3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10618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295
D00000444612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