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담배수입판매업체 영업여부 소명 안내 1.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에서 2021.12.29. 현장확인 결과, 귀 업체는 소재지 불명(등록된 주소지에 소재불명 및 주소없음) 및 연락두절(등록된 연락처 연락불통)을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비고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귀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소명서 양식에 따라 사실상 휴?폐업하고 있지 않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하여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22.1.31.(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소명서(붙임)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앞 - 이메일 : pwaa@seoul.go.kr 다. 담 당 자 :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 (☎02-2133-5407) ※ 휴·폐업신고 안내 : 음미자 주무관 (☎02-2133-7917) 붙임 소명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호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12/31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0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25110129
2022010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080
D00000444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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