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17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성배 서은정 김기원 12/31 김재학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119안전센터장 전진오 센터장 민경대 행정팀장 서상식 -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에 따른 - 기간제노동자 배치·운영 계획 보고 2021. 12. 은 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에 따른 - 기간제노동자 배치 ?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119구급서비스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전담구급대 배치·운영 계획임.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2021. 10. 22.)호“코로나19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 재난대응과-24061-2021.11.25.)호“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 재공고 계획” ? 재난대응과-26370(2021.12.28.)호“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 알림” 2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2. 1. 5.(수) ~ 3. 31.(목) - 기간 종료 후 필요시 1개월 단위 자동연장 및 추이에 따라 조정 가능 ? 시행대상 : 10개 소방서운영 - 영등포, 은평, 강남, 강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남3. 여3 남3 ? 배치인원 : 기간제노동자(구급) 6명 / (운전) 3명 - 기간제(구급) : 구급현장활동 보조(일반구급대) - 기간제(운전) : 확대 운영 전담구급차 운전 및 환지 이송시 보조 ? 차 량 : 불용대상 구급차량(서대문 구급차 인수 완료) ? 운영방법 ○ 배치부서 : 현장대응단 ○ 근 무 : 3조2교대 21주기(토-야간 근무. 일-주간 근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간 기준 ○ 출동체계 (증차) 전담구급대: 소방공무원(구급) 2명, 기간제노동자(운전) 1명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반드시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배치 (기존) 일반구급대: 소방공무원(구급, 운전) 각 1명, 기간제노동자(구급) 1명 ※ 기간제노동자 6명(구급) 현장대응단 팀 및 소대별 1명씩 배치 ? 기간제 노동자 배치(안) ? 구 분 1소대 2소대 전담구급대 1팀 기간제(구급/여) 기간제(구급/여) 기간제(운전/남) 2팀 기간제(구급/남) 기간제(구급/남) 기간제(운전/남) 3팀 기간제(구급/여) 기간제(구급/남) 기간제(운전/남) ※ 배치(안)는 남,여 대기실 및 자격자 편성에 따라 결정된 사항 ○ 사전교육 - 서울소방학교 직무교육 `21. 1. 3.~1. 4 / 2일 ○ 탑승지원 - 배치부서 1급·간호사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녹번, 역촌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각 1명씩 지원 ※ 수색119안전센터 제외(자격자 부족 및 전담운영) 3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 전담구급대 탑승 소방공무원 지원 근무 발령 및 기간제 노동자 부서 배치 - 2022. 1. 5.(수) ~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시 까지 - 추후 구급대원 인사이동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는 센터 근무 이동 가능 ○ 대기공간 및 피복 지급 등 필요 물품 지원 ○ 임금 산정 및 확대 전담구급차량 운행 전 점검 조치 ? (재난관리과) ○ 기간제노동자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 구급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장비 적재 물품 및 감염방지 소모품 지원 ? (현장대응단) ○ 겨울철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치장소 마련 및 상시 점검 ○ 기간제노동자 인원추가에 따라 전담 및 일반 구급대 운영시 업무효율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팀구성 및 인원 탄력적 운영 ※ 필요시 전담 및 일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순환 운영 ○ 기간제노동자(운전) 결원 발생시 운전원 지원(1차) 및, 지원 불가시 확대 운영 전담구급대원 2명이 경방, 운전 업무 수행 ○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반구급대 탑승 예정인 기간제노동자 단독 탑승 금지 ○ 선임구급대원은 기간제노동자 출근기록 등 복무사항 관리 철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제노동자 퇴직시 기간제(구급)은 예비인원 활용하고 기간제(운전)는 자체 충원 ? (각119안전센터) ○ 현장대응단 유자격자 부족으로 인하여 확대 전담구급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붙임 코로나19 전담구급대 기간제노동자 명부 1부. 끝.
25109945
20220101051007
본청
재난관리과-7817
D00000444602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