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과 관련됩니다. 2. 중대본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2022.01.03.(월)부터 2022.01.16.(일)까지 연수원 이용인원을 4인으로 한정하오니, 전직원에게 공람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본인(백신 접종완료자,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 동반 3인(백신접종완료자 권고) 3.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4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각 연수원별 객실정원 인원에 맞게 이용해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인사과 복무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원 이용대상자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기준 제4조(이용대상자 범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자치구, 사업소, 직속기관, 소방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서울시립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4.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5. 제1호~제4호 이용대상자의 가족 6.제2조 제2항에 따른 단체연수 참석자 7. 지인(공무원 본인 동반입실시 이용가능) 이용대상자의 가족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본인, 배우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나. 객실정원(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시 수용인원으로 이용가능) 시설명 서 천 수안보 A타입 B타입 C타입 A타입 B타입 O타입 객실크기 79㎡ 53㎡ 37㎡ 79㎡ 53㎡ 34㎡ 객실정원 6인 4인 4인 6인 4인 2인 수용인원(150%) 9인 6인 6인 9인 6인 3인 다. 동거가족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주)산하에이치엠 서천연수원장,(주)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장 주무관 고범주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12/3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02-2133-0775 / gocategor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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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929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4458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