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1. 서울시 인력개발과-21929(2021.12.31.)호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2022.01.03.(월)부터 2022.01.16.(일)까지 연수원 이용인원을 4인으로 한정하오니, 전직원에게 공람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본인(백신 접종완료자,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 동반 3인(백신접종완료자 권고) 3.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4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각 연수원별 객실정원 인원에 맞게 이용해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인사과 복무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원 이용대상자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기준 제4조(이용대상자 범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자치구, 사업소, 직속기관, 소방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서울시립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4.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5. 제1호~제4호 이용대상자의 가족 6.제2조 제2항에 따른 단체연수 참석자 7. 지인(공무원 본인 동반입실시 이용가능) 이용대상자의 가족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본인, 배우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나. 객실정원(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시 수용인원으로 이용가능) 시설명 서 천 수안보 A타입 B타입 C타입 A타입 B타입 O타입 객실크기 79㎡ 53㎡ 37㎡ 79㎡ 53㎡ 34㎡ 객실정원 6인 4인 4인 6인 4인 2인 수용인원(150%) 9인 6인 6인 9인 6인 3인 다. 동거가족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12/31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0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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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연수원 이용인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03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희 (02-6943-1423) 관리번호 D0000044458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