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호 < 주요 조치사항> 구분 내용 결혼식장 면젹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①,②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종전) 2022.02.01. → (변경) 2022.03.01. (계도기간 : 2022.03.01.~2022.03.31.)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시 ~ 2022. 01. 16. (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1.1.10.(월) 0시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 2022.1.10.(월)~2022.1.16.(일)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 2022.3.1.(화) ~2022.3.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라. 결혼식(모임·행사) 주요 조치사항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결혼식장) 1)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2)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접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201명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3 4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부(중수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31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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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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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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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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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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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08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2133-5163) 관리번호 D00000444577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