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상회의시스템 시연(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319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지명희 김인숙 12/16 박지향 협 조 주무관 오경남 주무관 이한열 화상회의시스템 시연(본회의) 결과 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화상회의시스템 시연(본회의) 결과 보고 본회의 시 ‘화상회의시스템’ 활용에 대한 시연회의를 개최한 바,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1.12.13.(월) 10:00 ~ 10:45 (45분) (사무처 공유회의 중) ○ 장 소 : 본회의장 ○ 참석자: 10명 (처장, 입법정책전문관, 교육협력관, 운영수석전문위원, 부서장(5), 총무팀장) ○ 시연 환경 - 의장 : 본회의장 - 의원 : 원격지(의원 연구실 10, 자택 1)와 동일한 환경(노트북, 모니터 1대) ※ 자택 접속은 보안통신망(VPN) 이용해 접속 - 집행부 : 원격지(집무실)와 동일한 환경(노트북) ○ 보고 내용 : 화상회의시스템 설명(PPT) 및 시연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 10:00 ~ 10:10 (10분) 화상회의시스템 설명(PPT) 의정정보화팀장 2 10:11 ~ 10:25 (15분) (시연) - 안건별 이의 유·무, 전자표결 - 시정 질문·답변 참석자 ※ 의결정족수 위해 회의장 PC 추가 참여 3 10:26 ~ 10:40 (15분) 질의·응답 참석자 4 10:41 ~ 10:45 ( 5분) 처장님 당부말씀 ?? 처장님 당부말씀 ○ 상임위 화상회의 활용 시, 상임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보유가 필요하니, 상세한 사용설명서(매뉴얼)를 제공하고, 비회기 중에 상임위별 화상회의 운영방법 교육 실시 ○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역할별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뉴얼 작성해 배포 ○ 의장 시나리오에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사유 등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성 필요 ?? 회의 참석자의 질문·답변 <처장> ○ 본회의 화상회의 참석자 위치는? (답변) 의장님은 본회의장, 의원은 의원연구실, 집행부는 집무실에서 참석함. ○ 의장님이 꼭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법령에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회의장 내 의장석에서 회의 진행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화상회의 중에 발언 신청 가능한지? (답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의장이 승인 후 발언할 수 있음. 5분 자유 발언은 개의 1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의규칙 37조) ○ 줌(Zoom)은 회의운영자 1~2명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반해, 본회의 화상회의 활용 시, 본회의장에 지원 인력이 많은 이유는? (답변) 줌(Zoom)은 일반적인 의견교환 형식의 화상회의로 운영자의 역할이 크지 않은데 반해, 우리 의회 화상회의는 의안처리를 위한 필수인력(의장 시나리오 운영, 안건처리 등)이 필요함. 의장석 좌·우 회의진행 지원(5명), 표결처리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인력(3명), 카메라·영상송출시스템 운영(1명, 언론홍보실), 음향시스템 운영(1명, 의정담당관) 등임 ○ 화상회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본회의 시 화상회의를 활용하기 위해 참석자(의원, 집행부)의 PC 환경 설정, 운영 환경 셋팅 등을 위해 최소 3일 이상의 준비시간이 필요함 <입법정책자문관> ○ 노트북 모니터 1대로 화상회의와 전자회의 활용 사용이 가능한 지? (답변) 모니터가 1대일 경우, 화상회의와 전자회의 웹페이지를 회의 순서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화상회의 구축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답변) 의회 내 다양한 회의에 화상회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하겠음. <예산정책담당관> ○ 의원이 화상회의 참석 중에 돌발적인 긴급상황(연결 끊김 등) 발생 시 조치기반 필요 (답변) 의원 실시간 모니터링과 메신저 송·수신(의원-진행요원 간)을 통해 상황 인지 및 유선 지원 예정이며, 추가로 원격제어 SW 추가 구매(보안성 검토 필요)하여 1:1 지원 체제 마련 검토 중임. <언론홍보실장> ○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본회의(화상회의) 영상은 어떤 것인지? (답변) 3개 대형 TV 중에서 ‘인터넷 생중계 송출 및 화상회의 화면’ TV의 영상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됨. <운영 수석 전문위원> ○ 상임위 회의 시 화상회의 활용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상임위원장님이 대면 회의를 선호하는 상황임. ?? 향후 계획 ○ 운영 지침, 회의종류별 매뉴얼 작성·배포 : ’21.12. ~ ’22.1월 ○ 원격지원 SW 보안성 및 도입 여부 등 검토 : ’22. 1. ~ 2월 ○ 상임위원회 화상회의 운영 교육 실시 : ’22. 1. ~ 2월 붙임 : 1. 화상회의 설명자료(PPT) 1부. 2. 시연 설명자료(안건, 대행자, 준비사항, 시나리오) 1부. 3. 시연보고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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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의회 화상회의시스템 구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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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화상회의 본회의 모의운영 추진 시연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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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연보고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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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상회의시스템 시연(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319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명희 (02-2180-7842) 관리번호 D0000044337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정정보화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