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2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홍준 심원보 장영민 12/10 한영희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2021.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1 Ⅱ. 촉탁계약직 현황 1 Ⅲ. 세부 인사관리방안 4 1. 촉탁계약직 재고용 4 2. 촉탁계약직 임금?복무관리 5 3. 촉탁계약직 퇴직관리 9 Ⅳ. 행정사항 10 붙 임 10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 수립(’20.12.11) 이후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서의 내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촉탁계약직 인사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건을 일률적으로 관리코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하며,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절차를 거쳐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촉탁계약직 노동자에 적용됨 Ⅱ 촉탁계약직 현황 ?? 촉탁계약직 개요 ○ 정 의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 운전 ○ 현 원 : 369명(’21.12.1. 기준) - 청소 288명, 경비 76명, 주차 3명, 운전 2명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총원관리 ○ 부서(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市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가 있는 기관(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계약만료,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공무직 및 촉탁직 인원조정(예시) ○ 인원 조정 원칙 구 분 기본 조건 추가 조건 비 고 공무직 ○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 운영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 공무직 정원 초과 불가 ○ 공무직 정원 조정 : 매년 1.1자 - 공무직+촉탁직 인원 기준 반영 ?공무직의 촉탁직 전환 시 → 공무직 감원 ?촉탁직 퇴직 시 → 적정성 검토 후 공무직 증원 촉탁직 - <예시 1> : 공무직 퇴직 → 공무직 감원, 촉탁직 재고용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정년도래로 퇴직하는 공무직 1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2> : 촉탁직 퇴직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예시 3>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공무직 감원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2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4>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2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Ⅲ 세부 인사관리 방안 ?? 촉탁계약직 재고용 ○ 원 칙 :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 [붙임1~2] 참조 ②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붙임3~5] 참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재고용 결과 보고 …… [붙임6] 참조 - 계약 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연도별 재고용 실적 - (2018년) ’17.12.31.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54명 촉탁직 재고용 - (2019년) ’18.12.31.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55명 촉탁직 재고용 - (2020년) ’19.12.31.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94명 촉탁직 재고용 - (2021년) ’20.12.31.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95명 촉탁직 재고용 ○ 2022년도 재고용 개요 - (재고용 대상) 89명 (청소 72명, 경비 16명, 주차 1명, 운전 0명) - (재고용 후 인원) 401명 ※ 369명(현원) + 89명(재고용) - 57명(퇴직자) = 401명 구 분 ‘21년 촉탁직 현원(A) ‘22년 재고용 대상(B) ‘21년 촉탁직 퇴직자(C) ‘22년 촉탁직 예정인원 (A+B-C) 계 369 89 57 401 청소 288 72 46 ⇒ 314 경비 76 16 9 83 주차 3 1 0 4 운전 2 0 2 0 ?? 촉탁계약직 임금?복무관리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 임금관리 -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결정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2021년 임금표 (적용기간 : ’21.1.1. ~ ’22년 협약체결 전) (단위 : 원) 연차 월급여 총액 (월급여X12)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연 지급총액 시간급 1 2 3 4 5 - 항목별 지급기준 ?(월급여) 임금표상 월급여는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된 금액임 ?(명절휴가비) 임금표상 금액을 설·추석 각 50% 지급 - 임금표 외 기타수당 ?(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가족수당)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위생수당) 시설청소원에게 월 30,000원 지급 ?(대민업무수당) 경비원, 주차관리원 및 운전원에게 매월 30,000원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 ◇ 통상임금(시간급) -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됨 - 촉탁직 노동자의 통상시급 (2021년 임금표상 1년차 기준) ⇒ [(월급여총액)+(연간 명절휴가비)+(연간 복지수당)+연간 위생대민수당] / 12 / 209 = 11,564원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시 포함하여 계산 ◇ 평균임금(일급)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사유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징계성 감급 등 ○ 복무관리 가. 노동시간 - (소정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촉탁직 노동자와 부서(기관)장 당사자간 계약한 시간 - (시업·종업시간) 1일 8시간 촉탁직 노동자의 시·종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18:00으로 하되, 경비 등 교대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체결 - (연장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 (야간노동시간) 22:00~06:00 사이의 노동을 야간노동이라 하며, 야간노동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나.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1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무급) - (유급휴일) 노동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유급으로 보장 ①「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 교대제근무사원의 경우「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 부여, 각 주의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함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③「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5.1.) 다.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름 연 차 조 건 휴가일수 사용기간 1년차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재고용일로부터 1년 2년차 직전 1년간 출근율 80% 달성 15일 발생일로부터 1년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 계약기간 만료(만 65세 도래)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해 마지막 날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직전 1년간 출근율(80%)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노동정책담당관-15728호, ’19.12.23.)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조사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와 동일 - (기타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 자녀돌봄휴가(2일), 군입영휴가(1일) - (병가) 서울시 공무원 병가와 동일 적용(연간 60일 범위 내) ※ 7일 이상의 병가 → 진단서 첨부 - (공가) 서울시 공무원 공가와 동일 적용 - (퇴직휴가) 공무직 퇴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촉탁직에 대하여 퇴직(만 65세)하는 해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 부여 대 상 휴가일수 비 고 공무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근무기간이 5년 이상 30일 ∨ 분할사용 불가 ∨ 3개월 전 신청 ∨ 통상임금 지급 합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60일 공무직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 5일 라. 휴직제도 - (질병휴직) 상해·질병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용 하에 1년의 범위 내(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연장 가능) 질병휴직 보장 ※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 통상임금의 70% 지급 -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의거 연간 90일 범위 내 보장(무급) 마. 기타 복리후생 - (생일포상금) 생일인 달에 포상금 20,000원 지급(상품권 가능) - (특별포인트) 공무직과 동일한 특별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매년 1월, 7월에 현금으로 지급(각 50%) - (근무복)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복 및 동절기 방한복 지급 - (교육여비) 법정교육 참석자에 대해「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교육여비 지급 ?? 촉탁계약직 퇴직관리 ○ 퇴직의 종류 가.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 촉탁계약직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며, 이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공무직의 정년퇴직과는 구분됨 나. 자발적 퇴직 - 노동계약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부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퇴직정산 가.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나. 연차유급휴가 정산 - (연차휴가 발생)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 마지막 근무일(12월 31일)에 근무할 경우, 당해연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단, 출근율 50% 충족시) - (미사용수당 지급)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Ⅳ 행정사항 ○ ’22년도 촉탁계약직 재고용 추진 : ~ ’21.12.31.(금) -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노동계약 체결 ○ 재고용 결과 보고 : ~ ’22.1.7.(금) -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 붙 임 : 1. 2022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2. 2022년도 부서(기관)별 촉탁직 예정인원 1부. 3. (참고)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4. (참고)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5. (참고) 재고용 포기서 1부. 6.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7.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1부. 8. 2021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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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5322
D000004427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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