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7630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김봉수 박재희 12/13 代박재희 협 조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주무관 오환석 2022년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1. 12. 경영관리부 총무과 2022년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공무직 재직자 중 ’21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22년 촉탁계약직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하며,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절차를 거쳐 만 65세까지 재공용된 촉탁계약직 노동자에 적용됨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5322호, 2021.12.10일자) Ⅱ 우리본부 촉탁계약직 전환대상 ○ 직접고용(촉탁직) 전환 : 청소 1명 총 인원 공무직 [만60세 이하] 촉탁직 [만61세~만65세] 비고 (전환대상) 시설,경비 청소(전환후) 청소(전환후) 9명 3/2 4(3) 3(4) ?청소공무직 : 1명 ?? 전환대상 ○ 촉탁계약직 전환대상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1 남 Ⅲ ‘22년 촉탁계약직 전환 세부계획 ?? 대상인원 : 1명 ○ (본부)촉탁직 전환 : 1명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22.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계획 수립 및 시달 (12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2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2월)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촉탁계약직 전환 (‘22.1.1자) ? ? ? ? (노동정책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12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2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내 과장으로 구성 ?? 자체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환 평가위위원회 개최 일정 : 2021. 12. 21(화) 16:00~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실 ○ 전환 평가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직위 성 명 비고 1 평가위원장 경영관리부장 2 평가위원 총무과장 3 평가위원 기획예산과장 4 평가위원 민원분석과장 5 평가위원 홍보과장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 해당 기관의 장은 촉탁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직무분석표, 평가결과 제출 : 12월말 ④ 촉탁계약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촉탁계약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22.1.1.자 Ⅳ 촉탁계약직 인사관리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2.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3 ∼ 2014년 2015년 ∼ 2021년 2022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ⅱ)공무직 iii)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21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21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붙임 8> 2021년 촉탁직 임금협약 통상임금표 참조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청소분야 : 7명(일일, 주간, 월간) 구분 근무시간대 연장근무 월간청소 청소분야 06:00 ~ 15:00 15:00~17:00 월간 왁스청소 등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Ⅴ 행정사항 ?? ’22.1.1. 촉탁직 전환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촉탁직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 ○ 촉탁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촉탁직 전환 및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붙 임 : 1.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 1부 2. 2022년도 부서(기관)별 촉탁직 예정인원 1부. 3.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4.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5. 재고용 포기서 1부. 6.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7.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1부. 8. 2021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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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630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3146-1133) 관리번호 D0000044295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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