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01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박번수 11/30 하동준 협 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3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1차년도 성과평가 2 3. 추진방향 4 4. 사업장 현황 4 5. 세부 추진계획 5 ① 사업장별 맞춤형 현장점검 실시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5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8 2-1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 협약 개선 8 2-2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 실시 9 2-3 무허가 배출시설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10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11 3-1 공사장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실시 11 3-1 친환경공사장 지정 운영 12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13 6. 행정사항 14 (붙임1) 자치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 15 (붙임2) 점검 표준 매뉴얼 16 (붙임3)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표 32 (붙임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표 34 (붙임5)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지도점검표 35 (붙임6) 점검결과 보고(양식) 36 3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계획 제3차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산업?건설부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에 대해 집중관리 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6조(방지시설 설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4조(비산먼지의 규제, VOCs의 규제)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필요성 ○ 초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난방발전(31%)?비산먼지(22%)분야에 대해 3차년도 계절관리제를 위한 집중관리 및 개선 대책 필요 ○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자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 확산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3차년도 계절관리제 성공적 추진 ※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별 기여도(%) 배출원 난방발전 (점·면오염원) 자동차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100% 31 26 22 18 3 ☞ 출처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해석 연구결과(‘19년, 서울연구원) 2 2차년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배출사업장 4,231개소 점검, 222개소 행정조치 구 분 점검실적 위반건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계 4,231 222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기동반) 2,227 (200) 120 (95)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가측정 미실시,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비산먼지발생공사장 (기동반) 2,004 (200) 102 (84) 세륜시설 등 부적합, 야적방지덮개 미흡, 방진벽 미설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 대규모 사업장(1~3종) 42개소 자율감축을 통해 NOx 등 181톤 감축 - 1차 16개소(’20.1), 2차 26개소(’20.11)협약체결로 1~3종 전체사업장 협약완료 ? 감축량(’20.12∼‘21.3.) : NOx 176.5톤, SOx 2.9톤, TSP 1.7톤 ○ 미세먼지 다량발생 우려지역 시?환경부 합동점검 - 드론 점검 : 강서, 강동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20.12, ’21.2.) - 이동측정차량 점검 : 배출시설 밀집지역(4), 집중관리구역(2) 점검(’20.12~’21.3.) ○ 시민감시단 활용 환경오염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 50명(구별 2명) -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14,262건 점검, 적발 11건 조치 합계 대기배출시설(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개소) 점검실적 적발 점검실적 적발 조치 점검실적 위반건수 조치 14,262 11 2,646 운영일지 미작성 등 2 경고, 과태료 11,616 변경미신고 등 9 개선명령, 과태료 ○ 소규모 사업장(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 도장?도금시설 등 248개소(’19~’20)방지시설 개선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 ?? 성과평가 및 한계 ○ 대규모사업장 자율감축을 통해 실질적인 오염물질을 저감 하였으나, 추가감축 한계 및 환경부 별도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장 혼란 등 발생 ○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 및 자체점검 실시로 자체저감 및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무허가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부재 ○ 공사장 전수점검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으나, 대형공사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은 증가추세로 강화된 미세먼지 억제방안 요구됨 - 특별관리공사장(개소) : 386(’20년) → 491(’21년) *특별관리공사장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공사, 3만㎡이상 건축해제공사 ○ 사업장별 감시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나 대규모?소규모사업장, 공사장 등 사업장별 감시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일괄감시 어려움 ※ (감시체계) 대규모:Cleansys.or.kr, 소규모:Greealink.or.kr, 공사장:미세먼지 간이측정망 ?? 개선방안 ○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추가 감축방안 마련, 환경부와 별도 자율감축협약을 맺은 중복협약 공공사업장(6개)은 협약중단 ○ 무허가사업장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사업장에 대한 민사경?기동반?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기존 고발사업장 중점관리 실시 ○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을 추진하는 ‘친환경공사장’을 시범운영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배출사업장별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 3 추 진 방 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모별 맞춤형 관리방안 개선 - (1~3종)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자율감축 협약사업장에 기술진단 실시 및 감축률?이행계획서 변경, 환경부와 협약체결 한 사업장 협약중단 - (4~5종) 중점?일반관리 사업장 차등 현장점검, 무허가 합동점검 추진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 마련 - (친환경공사장 지정) 자치구별 1개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중 친환경공사장을 지정하여 강화된 비산먼지억제방안 선도적 시행 - (관제시스템 운영) 공사장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준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 선제대응방안 마련 ○ 대기배출사업장 통합감시 체계 구축 - 대규모 TMS(cleanSYS.or.kr) 및 소규모 IoT측정기기(Greenlink.or.kr) 측정결과를 市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토록 관제시스템 구축 4 사업장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2,148개소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80톤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2,148 14(0.7%) 16(0.7%) 15(0.7%) 634(29.5%) 1,469(68.4%)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1,843개소 구 분 건설 공사장 시멘트 관련 가공업 비금속 물질관련업 계 특별 일반 1,843 1,800 491 1,309 6 37 5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장별 맞춤형 현장점검 실시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참여감시단을 활용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점검개요 ○ 운영기간 : ’21. 12 ~ ’22. 3월 ○ 점검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4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43개소 ○ 점검반 구성 : 5개반 55팀 운영 -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측정분석반, 자치구 단속반, 시민참여감시단 ○ 주요임무 - 일반단속반 : 총괄, 환경부?자치구 합동점검, 단속교육 및 메뉴얼 마련 - 특별단속반 : 무허가 업소(도금?도장 등) 집중단속, 비산먼지사업장 단속 - 측정분석반 : 배출기준 초과 의심사업장 오염도 검사 - 구 단속반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 시민감시단 : 상시 밀접순찰 및 구 단속반 합동점검 점검반장 (대기정책과장)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측정분석반 자치구 단속반 시민참여감시단 대기정책과 (2개팀 4명) 민생사법경찰 (1개팀 2명)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 5명) 자치구 환경부서 (25개팀 50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 50명) ? 점검 총괄 ? 시?구?환경부 합동점검 ? 단속메뉴얼 마련 ? 무허가 도금?도장 시설 합동단속 ? 배출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검사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 상시순찰 ? 구 단속반 합동점검 ?? 점검방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실시 : 현장점검 전체 30%(647개) 그 외 현장지도 ? 중점관리(19) : 시?구 합동점검 / 일반관리(627) 자치구 현장점검 ? 우수관리(1,502) :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 또는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개소는 우수?일반?중점관리 포함 전체34% (별첨1 참조) ? 사업장 특성별 점검방안 따라 점검 실시 관리등급 평시 점검횟수 (회/년) 점검방법 1종 2종 3종 4종 5종 중점관리 (2년간 행정처분 3회이상 위반) 4 4 3 3 3 ? 합동점검(시,구) 일반관리 (중점 및 우수 제외) 3 2 2 1 1 ? 현장점검(구) 우수관리 (2년간 위반×) 1 1/2 1/2 1/2 1/2 ? 현장점검 및 지도(구) 자체점검(사업장) - 비산먼지발생사업장(1,843개소) : 전수 자치구 현장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실시 - 시민참여감시단(25개팀 50명)을 활용 배출사업장 순찰 및 복무앱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점검 실시 ? 사업장, 공사장 상시 순찰 → 불법행위 촬영 → 복무앱으로 사진 전송 → 자치구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 < 시민참여감시단 복무 앱 > 복무 전용 앱 출?퇴근 보고 점검사진 전송 점검실적 보고 ?? 추진계획 <사전조치> ○ 자치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12.10.제출)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월별 점검대상의 25%이상 점검 추진 - 자치구별 TF팀 구성, 관리등급별 현장점검 대상 선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성별 점검방법 숙지 - 현장점검 제외 사업장 자체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 계획 수립 <현장점검 시> ○ 배출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 ○ 중점관리 사업장(강동구 등 9개구 19개소) 市?구 합동점검 실시 ○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병행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계하여 기술전문가 활용 ○ 시민참여감시단(50명, 자치구별 2명) 활용하여 상시점검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상시 주변 순찰 - 방문사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안내 <점검이후> ○ 위반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행정처분 및 고발 사업장 사후개선 조치 확인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2-1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 협약 개선 대규모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기술진단을 통한 신규 감축방안 마련 ?? 협약개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2호 ○ 협약대상 : 1~3종 대규모 사업장 45개소(신규 3개소) ○ 협약현황 : 42개소 협약완료 ○ 협약내용 - (사 업 장) 강화된 배출농도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정 운영, 방지시설 조기설치 및 약품 투입량 증가로 최적운영 시행 등 - (서 울 시) 협약이행을 위해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 마련 시행 ?? 추진사항 ○ 자율감축 협약사업장 감축 추진 - 1차 16개소 참여(93톤 감축), 2차 42개소 참여(181톤 감축) ○ 협약사업장 기술진단 완료(’21.10.20) : 42개소 중 36개소 진단 - 평균 예상 감축율 : 전년대비 0.8%, 3,663kg ※ 대형병원 6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방문불가 요청에 따라 진단 미실시 ?? 추진계획 ○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감축률 개선 : 이행계획서 제출(’21.12.10까지) ○ 환경부와 자율감축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혼란방지를 위해 협약중단 - 대상(9) : 자원회수센터(4), 지역난방공사(2), 물재생센터(3) ○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파악 : 매월 10일까지 2-2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 실시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에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자치구와 합동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1. 12 ~ ’22. 3월 ○ 대상지역 : 6개소 - 밀집지역(3) :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강서구 등촌동 부근 - 집중관리구역(3) : 금천, 영등포, 성동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 점검반 구성 : 시?수도권대기환경청(이동측정차량)?자치구 ○ 점검방법 : 이동측정차량(VOC)으로 측정 후 의심지역 현장 집중점검 - 지역측정 → 오염지도 제작 및 의심지역 확인 → 의심지역 현장점검 < 실시간 이동 측정 > < 오염지도 제작 > < 단속팀 지도점검 > ?? 추진계획 ○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 실시(매월1회 이상) - 매월1회 이상 일정을 조정하여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고농도 의심지역에 대해 자치구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 민원 다발생 지역등 이동차량측정 요구시 수시점검 실시 2-3 무허가 배출시설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무허가 도장시설 밀집지역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추진개요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3-1 공사장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실시 관급공사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 대 상 : 관급공사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431개소 - 관급공사장 : 384개소(공사금액 100억 이상 93, 100억 미만 291) - 환경영향평가 : 민간공사장 47개소 ※ 관급공사장 17개소 ○ 대상시설 : 노후 건설기계 5종 - 도로용 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06.01.01.년 이전 제작) - 비도로용 2종 : 지게차, 굴착기(’05.01.01.이전 제작) ?? 추진계획 ○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실시 - 점 검 반 : 자치구 직원 및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50명(구별 2명) - 점검방법 : 전수점검(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시 병행점검) - 점검내용 :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등록증의 제작 연식 확인 저공해조치(DPF부착, 엔진교체, 유예신청 등) 여부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100억이상) 1차 조치이행명령(3백만원 이하 벌금), 2차 사용중지 ?(100억미만) 공사감독관이 전체 또는 부분공사 중지 3-2 친환경공사장 지정 운영 건설공사장에 대해 강화된 미세먼지 억제방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친환경공사장을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11 ~ ’22. 7 ○ 추진대상 : 특별관리공사장 491개소 ○ 사업내용 - 친환경공사장을 시범지정(25개)하고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억제방안 시행 - 친환경공사장 이행실적 평가 및 우수 공사장 표창 [기존공사장과 친환경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방안 비교] 공정 기존방안 친환경공사장의 강화된 억제방안 수송 신규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강화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클린도로 책임제) ※ 자체 분진흡입차 혹은 물청소차 상시 운영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배치 강화 출입구 및 주변도로까지 환경전담요원 배치 확대 싣기 및 내리기 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kg/cm2 이상 강화 고압 및 이동식 살수기 설치 대수, 지점 확대 그밖의 공정 (민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연면적 10만㎡ 이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 사용 (관급) 친환경건설기계 의무 사용 강화 친환경건설기계 100% 사용 (연면적 1만㎡이상)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 작업 중지 강화 풍속계 설치 및 풍속이 평균초속 7m 이상 시, 작업 조정 유도 - 신규 IoT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 ?? 추진계획 ○ 친환경공사장 신청 및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21.12월 중) ○ 친환경공사장 운영 및 평가 실시(’21.12~’22.4)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배출원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현 감시체계 ○ 대규모(1~3종)사업장 TMS로 배출농도 감시 - 환경부 Cleansys.or.kr 측정값 실시간 공개 중(25개소) ?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농도 확인 ○ 소규모(4~5종)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및 감시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oT측정기기 설치 : ’20년 236대 ※ ’23년 4종(신규), ’24년 5종(신규), ’25년 전체 IoT 설치 의무화 예정 - 환경부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연계 중(시?자치구 감시 권한부여) ? 시설현황, 가동시간, 비정상운영여부 등 확인 가능 ○ 대형공사장 부지경계선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미세먼지 농도감시 - 대형공사장(1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설치 : 50개소(1~2개설치) Cleansys.or.kr Greealink.or.kr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 추진계획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21.12월중)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공사장을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괄감시 6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방법 및 적발사항 자치구 교육 협조, 무허가 합동단속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서 의뢰한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실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월1회 이상) ?? 자치구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12.10일까지 ○ 점검 매뉴얼 및 지도 점검표에 의거 점검 실시(붙임3.4.5참조) ○ 무허가 및 비정상운영 단속, 이동측정차량 합동점검 참여 ○ 점검결과 보고 : 익월10일까지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실적 등록 ※ 신고 대상 사업장의 월 25%이상 점검 시행 붙임 1. 자치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현장점검 현황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표준 매뉴얼 3.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표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5. 건설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지도점검표 6. 점검결과 보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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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대기정책과-19019
D0000044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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