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부모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부모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 및 답변내용 1) 부모님이 공동명의(각 1/2지분)로 주택을 소유하던 중 2021년 1월 모친 사망으로 모친 지분(1/2)을 첫째 자녀와 넷째 자녀가 상속(동일지분)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2021년 10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지분(1/2)을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상속(동일지분)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대상자 -첫째: 무주택자, 부(세대주), 모(세대원)와 동일세대원 (※3명외 다른 세대구성원 없음) -둘째: 1주택 소유자, 별도세대 -셋째: 1주택 소유자, 별도세대 -넷째: 무주택자, 미국시민권자(1994년 국적상실), 미국거주 -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례세율(0.8%)이 적용되며,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상속 지분이 동일할 경우 상속 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모친 지분을 첫째 자녀와 넷째 자녀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주택 거주자인 첫째 자녀가 지방세법상 상속주택 소유자가 되므로, 첫째 자녀 기준으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부친 지분을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주택 이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아울러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써의 효력과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취득 세율 및 감면적용여부는 과세권자인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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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부모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570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44178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