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허가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명의**********로 운영하던 **을 2017.1.2. 단독명의*****로 변경허가 받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2장이 나와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와 공동명의자 ***은 2017년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은자(변경면허를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동명의 **허가는 2017.1.1. 기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2017.1.2. 단독명의 허가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공동명의로 1번, 단독명의로 1번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업이 늘 번창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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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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