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자동차 감면 관련 실무·운용 적용 지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 감면 관련 실무·운용 적용 지침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97(2021.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개정으로 감면대상 중 일부 차량이 신설·제외되면서 취득·등록 시점에 따라 감면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21-8(’21.1.12.)에서 친환경자동차의 기술적 세부사항 및 에너지 소비효율성 요건 상향조정 3. 이에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자동차 감면 적용 관련 실무·운영 적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침에 따라 통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친환경 자동차 감면 실무 운영 적용 지침 통보 공문. 2. (행안부) 친환경 자동차 실무운영 적용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차량취득세)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jyk11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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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안부) 친환경 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 통보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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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안부) 친환경 자동차 실무운영 적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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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친환경자동차 감면 관련 실무·운용 적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526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441593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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