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한도액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시스템 보완·개선조치 예정으로 시스템 개선 前까지 지분율을 수동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2.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1~25(세무부서_차량담당)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2/03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정영희 시행 세무과-25556 ( 2020. 1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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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마련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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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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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556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413915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