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40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1/04 임인구 협조 「관리처분계획 실무 매뉴얼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1.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관리처분계획 실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회의 결과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세부기준 및 실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10.28(목) 13:3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내부참석)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담당자, , - (외부참석) - (자문위원) )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실무 매뉴얼 마련을 위한 검토기준 세부자문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3:35∼14:15 40〃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매뉴얼 검토기준> - 조합원 분양기준 (공동주택) - 조합원 분양기준 (부대복리시설) - 조합원 분양기준 (오피스텔) 수행기관 14:15∼14:55 40〃 - 토의 참석자 전원 14:55∼15:0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회 의 결 과 ○ 공동주택 분양대상 및 검토기준 -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 분양설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음. - (소유형태) “단독, 공유(수인을 1인으로 봄), 공유에 대한 예외적용(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한 토지가 기준면적, 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 분양자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준 작성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개의 토지 90㎡를 공유한 자) ①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90㎡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으나, - (공유자의 잔여토지 매입, 권리가액 및 기준 면적의 합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의 일부취득’ 및 ‘공유지분’, ‘분할취득’, ‘공유취득한 토지’,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권리가액 및 기준면적 합산하지 않음. (단, 단독필지는 합산이 가능함.) - (1세대 2주택 공급) 종전 자산감정평가·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공급하되, 분양통지시점 이후 확정되는 금액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미사용승인건축물/미등기 건축물) 미사용승인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이 완료하지 않은 사실상 준공한 건축물로, 서울시 조례를 통해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하여 분양자격을 준 된 바 있으나, 현재 조례 개정으로 분양자격을 인정할 기준이 없음. - ○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 도시정비법 시행령 기준(건설하지 않는 경우)과 국토부 재건축 표준정관(2007년 제정·시행, 공급받지 않은 경우) 불일치로 발생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기준 작성함. -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 부대복리시설 분양순위에서 제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이고,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함. - 7순위를 신설하여 ‘상가분양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방안’은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배제하여 기재함. ○ 오피스텔 분양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등 2) 오피스텔 Ⅲ 향 후 계 획 ○ 관리처분계획 실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검토회의(2차) ○ 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 검토회의(3차) Ⅳ 행 정 사 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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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5440
D00000439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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