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700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10/26 이미경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1. 10.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점검(모니터링) 결과 보고 ’21.2.12.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신청 후 판매) 이행실태에 대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7 ~ 9월(3개월) ○ 점검대상 : ※ 고양이 전문판매업소 및 확인된 무단폐업 업소 제외 ○ 점검방법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업소 방문 점검 - 점검 전 동물보호법 개정 전·후 영업자 준수사항(등록 신청 후 판매 중점) 홍보요청 및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시→자치구→판매업소) - 점검 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대상 활동교육 실시(6.29. 비대면) ◆ 신설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동물보호법 제36조제2항·제3항) 《2021.2.12.시행》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함 ※ 1.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2. 등록방법: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 또는 외장형 장착중 선택)에 의한 방법 ?? 점검결과 ○ 판매업소 의견 - 판매단계에서 동물이 어리다면서 구매자들은 외장형 선호 -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 방문의 번거로움이 있음 - 환불 가능성이 있어 동물등록 후 판매는 현실에 맞지 않음 ○ 홍보·계도 내용 - 동물판매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현장 홍보 병행(홍보물 배부) ? 등록대상동물(개) 판매 시 동물등록 안내 및 등록신청 후 판매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안내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홍보 및 구매자 대상 안내 요청 ?? 점검결과 분석의견 ○ 점검대상 약 80%의 업소가 동물등록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20%정도는 미안내(현장 계도) ○ 등록대상동물을 꾸준히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대부분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에 대한 준수사항을 인지하여 준수하고 있음 ○ 내장형 방식의 경우 구매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절차상 번거로움, 등록대상동물이 어려 외장형 방식에 비해 크게 등록이 낮음 - 안전하고 등록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내장형 방식의 지속홍보 필요 - 등록대상연령(2개월 령)은 마이크로칩 삽입(주사)로 인한 영향 없음을 홍보 ○ 등록 후 판매 동물의 교환·환불 시 판매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최종 구매자 명의로 소유자 변경처리 안내 ?? 향후계획 ○ 내장형 등록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실시(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연계) ○ 자치구에 동물등록제도 안내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 등록대상동물 등록 신청 후 판매 준수사항 점검 철저 요청(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등) 붙임 동물판매업소 모니터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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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700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92554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등록제추진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