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6-4-21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6-4-21구역) 1. 중구 도심재생과-19874(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4-21구역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한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변경(안) 도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배연윤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10/07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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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세운6-4-21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277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37447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