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818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8/20 최경주 협 조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주무관 손남신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시행계획 2021. 8.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도약을 위한 -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시행계획(안)? ‘뉴노멀 관광콘텐츠 육성사업’으로서 전문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판로지원 등과의 연계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관련근거 ○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추진계획’(관광정책과-4993, ’21.5.24.) ○ ‘뉴노멀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관광산업과-5709, ’21.6.2.) ○ ?관광진흥법?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21.8.10. 조문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21년 서울관광의 지원(Support)?회복(Recovery)?도약(Take-off)의 단계적 전략에 따라, 향후 글로벌 관광시장 재개를 대비한 서울관광 도약 지원 정책 필요 ○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성 여행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뉴노멀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본 사업의 ‘뉴노멀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실행’ 지원(1단계)과 전문 컨설팅?디지털 전환?마케팅 등 지원(2단계)을 연계한 심도 깊은 지원 실시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높은 적정 업체 선발을 위해 뉴노멀 트렌드 적합성?혁신성?실행가능성?서울관광 기여도 등 선정 기준 마련?평가 ○ 여행업계 혁신 극대화를 위해 스타트업 등과의 협업 분야에 가중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행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관광시장 재개시 서울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사 업 명 :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업체 ○ 공모내용 : 뉴노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내?외국인 대상 서울 관광콘텐츠 ※ 관광콘텐츠 :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스마트 관광 콘텐츠?인프라 등 콘텐츠 형태 무관 ○ 공모분야 : ① 협업 분야, ② 일반 분야 ※ 협업 분야 : 여행업계 혁신 극대화를 위해 1개 이상의 업체 등과 협업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170개사(협업 30, 일반 140), 총 2,000백만원 ○ 지원금액 : 업체당 (협업) 최대 20백만원, (일반) 최대 10백만원 - 지원항목 : (사업기획비) 지원금액의 30%, (사업시행비) 지원금액의 70% 한도 ※ 후속지원 추진(관광산업과) : 전문 컨설팅, 디지털전환 및 OTA플랫폼 수수료 지원 ?뉴노멀 관광콘텐츠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완료 업체 중 최대 50개사, 디지털 전환?OTA플랫폼 수수료 10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공 고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8.23.) ▽ 신청서 접수 - 공모 접수(8.30.~9.24.)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 ▽ 평가 및 선정 - 신청자격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9.27.~10.7.) ▽ 선정업체 발표 -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지(10.8. 이후)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선정업체 발표 후 ~ 12월) Ⅲ 세부 사업추진계획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 ○ 등록?업종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폐업업체 제외) ○ 사업영역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및 인트라바운드(내국인의 국내여행) ○ 업체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요건) ※ 신청자격(소재지?등록?업종 등)은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격 미 충족 업체는 제외하며,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전에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결정은 자동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처리함. ○ 접수 종료일 기준, ① 지방세 체납 업체, ②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 받은 내력이 있는 업체 제외 ※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기간 : ’21.1.1. 이후 확정된 처분 ?? 지원금액 : 총 170개사(협업 30, 일반 140), 총 2,000백만원 ○ 협업분야 : 최대 30개사,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 총600백만원 규모 - 협업분야 : 뉴노멀 시대에 여행업계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관광사업자 및 스타트업, 기타 관계 기관(업체) 등과 협업 추진시 지원 ○ 일반분야 : 140개사 이상,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 총1,400백만원 규모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분야별 지원가능 업체수 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미달 업체 수만큼 타 분야 추가 선정 가능 지원항목 및 방법 ?? 지원항목 ○ 사업기획비 : 분야별 지원금액의 30% - 업체당, (협업분야) 6백만원, (일반분야) 3백만원 정액지급 ○ 사업시행비(사업 시행 및 홍보 등 기타 사업비) : 분야별 지원금액의 70% 한도 - 업체당, (협업분야) 최대 14백만원, (일반분야) 최대 7백만원 실비 지급 - 지급불가 비용 ?선정 업체의 자본적 경비(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일반운영비(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총회?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외에 선정된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 지급가능 비용 : 지급불가 비용 외의 항목으로 사업시행 직접 관련된 제반비용 ※ 지급 가능항목 예시 ?뉴노멀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 비용 : 출장(답사)비,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제작 :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장비?프로그램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홍보?마케팅비, 그 밖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 : SNS홍보,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후속지원(관광산업과 별도추진) : 전문 컨설팅, 디지털전환?OTA플랫폼 수수료 등 ① 뉴노멀 관광콘텐츠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② 전문 컨설팅 완료 업체 중 최대 50개사 선정, 관광상품 등 판로개척을 위한 디지털 전환?OTA플랫폼 수수료 지원(업체당 10백만원) ※ 본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이중 지급 불가 ?? 지원방법 ○ 선정 업체 대상 사업기획비(총금액의 30%) 일괄 선 지급 ※ 지출 증빙은 불요. 다만, 콘텐츠 사업화를 중도 포기시 전액 환수 예정 ○ 사업시행비(총금액의 70%)는 업체의 사업비 집행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청구 시, 서류 확인 후 실비 지급 지원대상 선정 ?? 대상선정 방법 : 적격여부 확인 후, 사업계획서 평가?선정 ○ 적격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적격여부 확인된 업체 대상 정성평가 - 학계?유관기관?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 방침 수립하여 추진 - 평가결과 총 60점(최저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업체수가 총 지원가능 업체수 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들 업체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 협업분야에 대한 평가 - 협업분야는 여행업체 외에 제출된 관광콘텐츠 개발?시행과 직접 관련된 1개 이상의 여행사, 스타트업, 관광사업자 등과 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업분야로 평가함 - 협업분야로 신청하였으나, 협업분야 지원가능 업체수(최대 30개사)를 초과하는 우수사업은 일반분야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일반분야에 포함시 협업분야 1건은 일반분야 1건으로 처리(협업 업체수에 따른 증가 없음) < 평가기준(협업분야, 일반분야 동일)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내?외국인의 서울 관광사업에 관한 계획인가 코스상품은 서울 외의 지역 관광 포함시, 최소 1박이상 서울 체류가 필수 부적격시 평가제외 사업계획 내용 뉴노멀 트렌드 적합성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글로벌 관광시장 및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20 혁신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내용?방법 등을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인가 20 서울 대표성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사업인가 10 사업추진 방법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얼마나 실현가능한가 20 지속성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20 사업의 효과 서울 관광에 대한 기여도 서울 관광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10 합 계 100 ※ 세부평가내용 및 배점 등은 필요시 선정위원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칭 및 홍보방안 ?? 사업 명칭 설정 및 홍보 방안 ○ 업계의 혼동을 피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명 설정 (가칭)“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 (가칭)“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 - ※ - ○ 공모시 여행업계 신청안내?홍보, 선정된 관광콘텐츠에 대해 본격적인 관광재개 이후 성과를 대시민 홍보 - Ⅳ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2,060백만원(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지원금(2,000백만원) : 협업분야 30개×20백만원, 일반분야 140개×10백만원 - 공모 관리(60백만원) : 상담, 응모?지출서류 검증, 평가위 지원 등() ※ ○ 예산과목 -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 사업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 ○ 제출서류?사업계획 허위작성, 타 기업의 사업계획을 복제 또는 표절하여 작성하는 등의 경우 지원자격 박탈, 자금 회수 등 조치 ○ 지원금 청구시 서류 위조,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市?서울관광재단 사업 참여 배제 ?? 향후계획(안) 보조금 교부 [신청(재단)→ 결정?통보(시)] ? 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정산 (재단→시)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25102536
20220101051007
본청
관광정책과-7818
D000004329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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