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관련, 민원 회신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도시개발과) 제목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관련, 민원 회신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시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의 적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의 (나) 평균경사도 관련 규정 중“(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평균경사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최댓값 규정만 제외되는 것인지 평균경사도와 최댓값이 모두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함.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 개정 배경 '16. 5.17.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정 2020.12.31.>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 x 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경사도 산정 기준 - 서울시의 경우, 개발이 기 완료된 도시로 개발대상 토지가 대부분 완경사이지만 산림주변부 토지와 인접부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개발을 위한 절·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산사태 등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 서울시내 경사도 측정사례 분석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필지 내 급경사지 개발로 인한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격자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을 위한 토지의 조성이 기 완료되어 안전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18.1월 예외규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을 두어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되었음. - 따라서 경사도 산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의 경사도 규정은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의 규정이 적용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규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전결 08/12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1 /전송 02-2133-0736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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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관련, 민원 회신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149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8421) 관리번호 D0000043243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