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선시공분 설계도면 확인요청건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선시공분 설계도면 확인요청건에 대한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4380(`2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선시공 물량 설계도서의 확인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설계도서 확인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요 청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현대해상앞 조업도로상 우수처리계획과 현장 우수관망 불일치 ? 시공사에서 측정한 세종대로 23길 기존관로 관저고가 하수대장평면도와 상이한 부분은 유입부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 유입부는 일치 이상 없음 해치마당 스탠드 L형 옹벽위치 현장과 불일치 ? 기존 돌붙임 두께(약60cm) 정도 옹벽연장 줄여서 변경 반영 관거합류시 중심선 교각 60도 이내여야 하나, 규정과 맞지 않음 ? 설계기준에 따라 관로평면계획 변경 반영 〃 우수계획 평면도와 종단면도상 맨홀깊이 불일치 ? 종단과 평면 불일치 정보 표기 수정 〃 우수관망 터파기 깊이 1.5m 이상으로 자연터파기에서 흙막이 공법으로 변경 ? 흙막이 가시설 설치시 공사비 6배, 시공시간 2배 증가 - 택지개발지와 같은 개활지로 가시설 설치여부 심도 깊은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공사시 위험방지) 제1항 굴착면의 기울기는 별표11 기준 적용하여 시공가능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트렌치 굴착) 4호 굴착깊이 1.5m 이상은 지보공 설치는 권고사항임 ? 다만, 비용·시간·안전·지장물 등 고려 선별적으로 흙막이 가시설 설치여부 도기본 판단하에 추진 임의 판단 조치 붙임 1) 설계도서 상호 모순건 검토의견 종합 1부. 2) 터파기 안전시설 설치관련 규정 발췌 1부. 3) 안건별 설명자료 1부(용량과다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광장계획팀장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 08/05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신청사 10층 광화문광장추진단 / 전화 02-2133-7716 /전송 02-2133-0894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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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_터파기 안전시설 설치관련 규정 발췌(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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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시공분 설계도서 상호모순 건 조치계획서_수정_20210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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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선시공분 설계도면 확인요청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85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승권 (02-2133-7716) 관리번호 D00000431842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