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시행 및 계약의뢰[긴급](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 전기공사) 1. 설비부-1855호(2021.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설비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기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기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 일대 다. 공사내용 :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비, 전력간선설비, 신호설비 등 기타 1식 라. 소요예산 : (단위 : 원) 총 공 사 비 도 급 비 관 급 비 이 전 비 비 고 (기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2.~ 2. 28. 바.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 시민중심 대표공간 조성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 시민중심 대표공간 조성 , 광화문시민광장 조성 ,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도로교통 소통 개선(시설비).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아. 공고방법 : 긴급입찰공고 자.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추정가격의 1.9배(2,596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 가능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이고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카.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 현장설명 생략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3의2 붙 임 : 1. 시행 방침서 1부. 2. 계약요청서 1부. 3. 공사설명서 1부. 4.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1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1부. 8.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10. 안전 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11. 일상감사 의견서 1부. 12. 계약심사 통보서 1부. 13.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14.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백남진 열빛총괄과장 여인웅 설비부장 김중영 시설국장 전결 02/10 김홍길 협조자 주무관 이창근 환경교육팀장 代정문선 계약1팀장 代정호욱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설비부-19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6 /전송 02-3708-8659 / / 부분공개(5)
22266863
20210927224929
본청
설비부-1934
D00000419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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