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0596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예지 이주영A 08/04 김정선 협조 주무관 진민자 ’22년도「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확대 계획 기후변화대응과 ’22년도「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확대 계획 市 소유건물 5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22년 제도 대상 확대 및 민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20.7.28, 행정1부시장 방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필요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 매년 증가 추세(’16년 67.5% ⇒ ’17년 68.2% ⇒ ’18년 68.8%) ○ 기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제도는 대형 업체의 건물?차량?사업장 등의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개별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 유인에 한계 ○ 에너지성능 의무화 시행중이나 건물별 실사용량 관리방안, 가치평가기준 전환정책 부족 - 에너지절약 등 이용행태에 따른 실사용량까지 고려한 종합 관리방안 부재, 에너지성능을 건물 가치평가 기준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 부재 ⇒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서 중·대형 공공 및 상업 개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설정?관리제도 도입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 ’20.7.~’21.6.: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2050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조사 및 분석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 ○ ’20.7.~’20.12.: 市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및 분기별 업데이트 ○ ’20.8.~ :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총 10회) - 구 성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전문가(온실가스?건축?법률) 등 4명 - 운 영 : 주제별 전문가 초청 발제?토론, 총량제 연구용역에 반영 중 ○ ’21.4. : ’22년도 대상 건물 확대를 위한 현황 및 현장조사(350개소) - 건물 일반현황 및 설비 확인을 통한 건물 성능조사와 제도관련 설문조사 시행 ○ ’21.5.~’21.8.: 시범대상 건물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1:1 전문가 자문 -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및 현황조사결과 기반 기술적 지원으로 감축계획 보완 2 제도 개요 ?? 개념 : 건물유형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tCO2/㎡) 설정?관리 ?? 목표 : 2050 넷제로 달성 위한 건물 온실가스 80% 감축(’05년 기준) ○ ’50년까지 서울의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ZEB)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05년 대비 건물 온실가스 감축률 80% 달성 ?? 추진방향 :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공에서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 ○ 건물용도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건물별로 총량 관리 - 용도별 건물 분류 및 실배출량 분석을 통해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제시 ○ 공공건물 1천㎡이상 우선 추진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구체화 - 시소유 건물 대상 시범시행을 통해 제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여 확대 ○ 민간건물 3천㎡이상은 공감대 형성, 기업의 자율참여 등 건물 에너지성능 가치의 시장화를 통해 제도개선 기반 마련 -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자율협약으로 시행 ○ 에너지 성능 및 사용량 등급 공개 의무화로 건물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마련 및 로드맵 발표(’21.9월) ? 빅데이터(실배출량)를 활용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을 통해 건물 용도별 배출허용 기준 제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발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산정 개념도(1종 근린생활시설 사례)> ?최근 3개년(’17~’19년)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배출허용 기준(0.079톤CO2eq/㎡)을 설정하고 ’25년까지 15%(0.067톤CO2eq/㎡), ’30년까지 37%(0.049톤CO2eq/㎡) 감축을 배출허용 목표로 설정 3 추진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공건물 (33백개소) 市 소유 시범 (51개소) 시 소유 (약 350개소) 투출?자치구 (약 9백개소) 타 공공기관 (약 2천개소) 33백개소 민간건물 (1만개소) ※ 법 개정 등 추진근거 마련 에너지다소비건물 (약 3백개소) 1만㎡ 이상 (약 3,500개소 중 자율참여)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1만㎡이상 1만개소 ?? (공공건물) 市 소유 건물 우선 시행 및 전 공공기관 확대 ○ 적용대상은 시 소유 건물부터 ’25년까지 연차별 확대(1천㎡이상, 약 3,300동) - 시소유 건물 우선 시행을 통해 허용기준의 적절성, 이행?점검?평가 등 운영절차를 구체화하여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근거규정 마련) ?(’22년)市소유 401동 → (’23년)자치구?투출기관 약 900동 → (’24년)타 공공기관 약 2,000동 ○ 건물별 배출허용량은 민간건물보다 강화된 목표 설정?관리(5% 포인트 상향) - 실배출량을 토대로 설정한 단위면적당 배출허용기준 대비 ’25년까지 20%, ’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민간은 ’25년 15%, ’30년 35%) ○ 에너지성능?이용행태 등 분석으로 기존 민간건물에 적용가능한 표준 제시 - 건물 에너지효율 진단, 감축예측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정보를 체계화하여 민간 건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건물 시범 후 민간건물 본격 시행 ○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이상에서 3천㎡이상 건물로 확대 시행(약 1만동) - 기업의 친환경 경영 책임, 한국형 RE100 도입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 참여와 협약을 통한 민간 시범운영을 거쳐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22~25년)에너지다소비건물 → (’23~’25년)1만㎡이상 건물 → (’26년~)3천㎡이상 건물 ○ 에너지사용량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기술?컨설팅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기술 도입 등을 위한 자금(융자?보조금)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자발적 감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미이행?초과배출 규제 - 자율참여 건물은 자발적인 에너지 성능개선 및 절약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되, 향후 미이행 또는 초과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안 마련 ○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수용성 제고 및 저탄소건물 확산으로 제도개선 - 총량제에 대한 공청회,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여론 형성, 자발적 참여건물에 대한 ‘서울형 저탄소 건물’ 인증?홍보로 참여 확산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의 총량 설정?관리 권한부여 지속 건의 4 향후 일정 ○ 총량제 시범 대상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지원(8월) -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 필요시 건물관리부서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담당관에 요청 ○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별 시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9월) - ’17년~’19년 실배출량 분석을 통해 건물유형별 배출허용기준 제시, 단계별 적용대상, 운영절차 등 발표 ○ ’22년 총량제 시범확대(51→700개소) 위한 대상?배출총량 부여 및 이의신청 접수(10~12월) - (공공) 1천㎡이상 시소유건물 350개소,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 300개소 - 건물의 실용도, 실면적, 전기·도시가스 계측기 설치 현황 등 - 총량제 확대를 위한 현장조사,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자료 구축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민간건물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건설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21.4.22. MOU체결)을 통해 제도개선 지속 건의 5 소요예산 및 세부내역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 2억원 ○ 건물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술적 지원(전문가 자문) : 3억원 ○ 시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 1억원 붙임 1 건물 유형별(12개 유형) 배출목표 ?? 건물유형 : 12개(상업?업무?교육?문화집회?숙박시설 등) ○ 건축법상 용도(29개)를 ‘배출현황 분석’ 및 ‘용도의 유사성’ 감안,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배출기준(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설정 ○ 건물 유형별 목표설정을 통해 조기감축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감안 - 동일 유형내 건물 중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적은 건물은 목표달성이 용이한 반면, 배출량이 많은 건물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설계 ?? 유형별 배출목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5%p상향 설정 <단위 : tCO2/㎡> 유형 건물 용도 ① 배출기준 ② 연도별 단위면적당 배출목표 ~’25년 (① 대비 15% 감축) ~’30년 (① 대비 37% 감축) ~’40년 (① 대비 77% 감축) ~’50년 (① 대비 86% 감축) 가 제1?2종 근린생활, 판매 0.080 0.068 0.050 0.018 0.011 나 업무시설 0.060 0.051 0.087 0.014 0.008 다 교육연구?복지?노유자 0.047 0.040 0.030 0.011 0.007 라 문화 및 집회시설 0.065 0.055 0.041 0.015 0.009 마 자동차관련 및 창고시설 0.046 0.039 0.029 0.011 0.006 바 숙박시설 0.093 0.079 0.058 0.021 0.013 사 공장 0.065 0.055 0.041 0.015 0.009 아 위험물처리시설 0.095 0.081 0.060 0.022 0.013 자 의료시설 0.123 0.105 0.078 0.028 0.017 차 위락?관광휴게시설 0.114 0.097 0.072 0.026 0.016 카 종교시설 0.032 0.027 0.020 0.007 0.004 타 그 외 시설 0.059 과거 대비 15% 감축 과거 대비 37% 감축 과거 대비 77% 감축 과거 대비 86% 감축 ※ 그 외 시설 :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 운동, 동식물관련, 방송통신, 운수, 묘지관련, 자원순환 등 배출기준 : ’17~’19년까지 건물 실배출량 평균(서울연구원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용역 결과) 붙임 2 시 소유 건물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시범운영 대상 :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51개소(붙임 2) 계 30년 이상 (~1990년) 20~30년 (1991~2000년) 10~20년 (2001~2010년) 10년 미만 (2011~2020년) 51 23 12 12 4 ○ 선정 기준 : 연면적 및 노후도, 현장조사결과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연면적 1천㎡ 이상 및 노후도 30년 이상 건물 우선 선정하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및 배출량 모니터링이 용이한 건물(필지내 단일건물 등 23개소) ?현장방문 결과, 부서의견 등 반영 제외 : 의료시설(보건소 등), 철거예정 건물(구로도서관 등), 타기관 운영건물(도봉청소년도서관), 공실중인 건물(송파문화원) 등 ?? 연면적 1천㎡이상 중 단위면적당 배출량 상위 25% 이상 건물(노후도 무관) (교통문화교육원, 서부여성발전센터,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동부여성발전센터 등 21개소) ?? 市 소유 건물 중 대표성?상징성 있는 건물 (시 본청, 서소문별관 등 7개소) ?? 목표설정 기간 : ’21~’25년 ○ 에너지효율개선 등 감축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간별(5년 단위)로 목표부여(매년 이행결과 종합평가) ※ 배출권거래제, 뉴욕시 등은 계획기간을 5~6년으로 설정 - 총량제 도입시기별로 기간 설정, 제도정착 후에는 5개년 기간 목표 부여 - 민간부문은 법적 근거마련 후 시행하되 근거마련 전에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추진 ?? 감축 목표 : ’25년까지 51개소, 기준년도 대비 5천톤 감축 ○ 건물유형별 배출목표 현황 <단위 : tCO2/㎡> 유형 배출현황 (’17~’19년 단위면적당 배출량) ’25년 배출목표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시범사업 개소수 가 0.079 0.063(△20%) 6 나 0.059 0.047(△20%) 9 다 0.047 0.037(△20%) 23 라 0.063 0.050(△20%) 6 타 - 과거배출량 대비 20% 7 ○ 유형별 감축목표를 통해 시범사업 목표설정기간 중 감축목표 기준년도(’17~’19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목표연도(’2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4,096톤CO2 (최종 목표)39,120톤CO2 붙임 3 민간건물 확대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 개정 건의(’20.3.31., 7.7, ’21. 7.14. 市→국토교통부) ○ 민간건물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명칭변경 (에너지소비 →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 총량 설정?관리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건물별·에너지원별 사용량 측정기기 설치 규정 필요 ? ○ 국토부는 개정 취지는 공감, 다만, 타 시?도의 공감 등 신중한 검토 필요(’21.2.19) -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 발굴 협약체결(’21.4) - 민간부문은 법적 근거 마련전 자율협약 등 통해 추진(’21.하반기) ??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개정(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총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⑥ (신설) 시·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신설)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받아 건물별·에너지원별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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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10596
D0000043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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