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7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7/14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조성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2013~2014년 -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131개 단지 총 694건 조치 ?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층간소음 자율해결 시범아파트 운영, 아파트관리주민학교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개설 등) ? 2015년 - 실태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 위주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 역량 강화, 비리예방시스템 마련에 집중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1,097건,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1,322건 추진 ? ‘온라인 투표시스템’ 23개 단지 시범 운영(기존 대비 투표율 3배 상승) ? 2016년 이후 - 비리 사전예방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추진 ?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2개 단지, 관리품질등급제 231개단지 선정 ? 공공위탁관리 및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 실시 ??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 전자결재시스템 활용 저조로 여전한 비효율적 문서 관리 ?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 ?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비리 예방시스템 마련 필요 ? 주민들의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 수요 증가 ? 일부 입주자등의 일탈로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 지속 발생 Ⅱ 2021년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 방향 ?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투명한 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 주민 간 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사전?예방적 시스템 마련으로 효율성 제고 ? 입주민과 노동자의 상호 인권 존중을 통한 인권 증진 기반 마련 ?? 사업별 추진과제 사업명 2021 추진 목표 세부 사업 1. 내 손안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 ? 정보공개 확대 및 직접 참여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 투명화 기반 조성 ? 1-1. S-apt(아파트 관리업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1-2. 통합정보마당 1-3. 온라인투표 지원 2. 주민 소통 강화 ? ? 주민간 소통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2-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2-2. 주민학교 운영 2-3. 층간소음 예방·관리 3. 아파트 관리 효율화 ? ? 관리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시스템 마련 ? 3-1. 찾아가는 주치의 운영 3-2.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 ?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 ? 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모범단지 발굴·지원) Ⅲ 2021년 세부 추진 과제 1 내 손안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1-1 ‘S-apt’(아파트 관리업무 전자결재 시스템) 추진 종이문서로 생산 및 관리되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아파트관리 및 입주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아파트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필요 ? 아파트 관리 업무 각종 문서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사업 개요 ? 전국 최초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21.1월부터) ? ‘S-APT’ 전자결재 시스템 개요 -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 접수, 생산 및 보관 등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 입주민이 생산문서 등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구축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황전파 기능 적용 ?? 추진 실적 ? S-APT 이용 단지 : 96.4%(2,176 단지 / 2,258 단지)(2021.6월말 현재) ? 콜센터 상담실적 (단위: 건) 계 ID/PW 신규등록 이용방법 장애사항 아웃바운드 기타 5,708 288 557 3,074 483 846 460 ?? 2021년 추진 계획 ? ’21년말까지 100% 보급 목표 조기 달성(’21.5월 현재 보급률 94.8%) - 아파트 단지 관리자 대상 순회교육 상시 추진 ? S-APT시스템 사용 정착 및 상시 지원 체계 유지 1-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홈페이지 : http://openapt.seoul.go.kr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요 공개내용 -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 :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잡수입 등 73개 항목 - 공사/용역 입찰내용 공개 및 계약정보,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장기수선계획 등 ?? 추진 실적 - 통합정보마당 등록 단지수 (2020.12월말 기준) 합 계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2,872 단지 2,258 단지 614 단지 - 통합정보마당 1일 평균 방문수 (단위 : 명)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방문수 542 779 988 1,009 1,118 1,165 1,205 1,252 ?? 2021년 추진 계획 ? ‘21. 1 ~ 12월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등 지속 1-3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실시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파트 관리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온라인투표 실시 ?? 추진 배경 ? 입주자대표 선거 등 투표율 저조(10% 내외) ? 입주자대표회장 등 소수자에 의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 사업 개요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미만 50% 60%이상~65%미만 80% 50%이상~55%미만 60% 65%이상~70%미만 90% 55%이상~60%미만 70% 70%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없이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2021.1.1. ~ 12.31. ?? 추진 실적 ? 과년도(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아파트(단지) 138 100 123 204 158 실시횟수(회) 223 171 239 390 158 평균투표율(%) 47.7 53.9 51.7 53.9 58. 집행액(백만원) 162 72 85 170 72 비 고 ? ‘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수립 ?? 2021년 추진 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1. 3월 ~ 2 주민 소통 강화 2-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입주민이 제안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동행(同幸)과 상생(相生)을 위한 입주민간 네트워크 교류활성화의 장 마련 ? 아파트 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별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분야 :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활동, 교육·문화 강좌 등 · 지원방법 : 구별 심사·선정된 단지 최대 8백만원 지원(시·구 지원 합계기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아파트 주민 주도의 나눔과 소통의 장인 ‘2021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사전심사 ·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단지 발표 및 시상식 개최(12월 예정)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자치구별 아파트 단지 교육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 추진 실적 구분 계 ‘21년(6월현재) ‘20년 ‘18년 ‘17년 ‘16년 ‘15년 참여단지수 1,446 213 275 257 269 241 191 ?? 2021년 추진 계획 ? 자치구별 공모사업 추진 : ‘21 3. ~ ’21. 12. ?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 ‘21. 12. 9. 예정 2-2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아파트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주민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교육·홍보) -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 교육) - 학습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하여 연중 상시학습 가능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비,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등 ※ 집합 교육은 ’13~’19년까지 운영 후 ’20년 폐지 ?? 추진 실적(수료현황) 구 분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비 고 ‘18년도 1,178명 902명 76.6% 7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19년도 2,106명 1,720명 80.8% 8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20년도 8,042명 6,982명 86,8% 8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 2021년 추진 계획 ? 회계감사, 장기수선, 관리비 등 전문분야 중심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입문과정 보완·개선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교육 실시(연중) 2-3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조정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좋은 공동체문화 확산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 기 능 :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자문 및 갈등민원 상담·조정 계 분야별 전문가(12) 실무전문가(8) 소음측정 학 계 갈등조정 심리상담 법률자문 동물훈련 퇴직공무원 등 20 2 2 2 2 2 2 8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단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현장컨설팅 지원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 실시 - 층간소음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연도별 전화 상담 현장 상담 소음측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고 계 기준이내 기준초과 기타 (반려) 계 철회 중단 기각 인용 ’21.6. 431 82 18 13 5 7 2 1 진행 4건 2020 907 221 68 31 5 32 14 8 3 3 2019 677 185 20 7 13 14 6 2 5 1 ?? 2021년 추진 계획 ?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상담 매뉴얼 업데이트 ? 의무관리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3 아파트 관리 효율화 3-1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가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 및 해결책 제시하는 자문단 운영 ?? 추진 배경 ? “적발?처벌” 위주 공동주택관리 제동?정책으로 관리수준 질적 향상 한계 - 2013년부터 시?구 실태조사 시행에도 불구, 유사?동일 적발 사항 지속 반복 ? 기존 정책 및 제도만으로 대응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 출현 - 임의관리단지 및 혼합주택단지 등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관리 요구 - 시?구 정책 비협조 및 행정처분 사항 미이행?이행부실 단지 증가 ?? 사업 개요 ?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지원·자문 영역(공사·용역사업자선정) 및 대상(임의·혼합단지) 확대 - 시·구 자문단 및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자문의 전문성·체계성 확보 < 자문 신청 및 시행 절차 > 각 단지 자문 신청 자치구 단지 선정 서울시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선정 서울시 자문 활동 ?? 추진 실적 ?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서울시 업무협약(’20.3월) ? 협약대상 : 서울시, LH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협약내용 : 자문위원 추천 및 교육,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장기수선계획 등 ? 자문단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등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20.5월) ?? 2021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운영 시행(~’21. 7월) 3-2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단체,협회)의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 가능한 입주민간 갈등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예방 ?? 설치 근거 ? 아파트관리 주권시대 선포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 : 시장방침 제334호, 2010.9.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 ?? 추진 배경 ?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전문 상담 기능 부재 ? 과다한 민원처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 사업 개요 ? 인 원 : 2~3명/일 - 인력 풀(POOL) 운영으로 4명이 윤번제로 근무 ? 상담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 상담분야 :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반 등 - 입대의 운영 및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관리비 등 (단위:건) 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로 환경 및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 추진 배경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폭언·폭행 등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 지속적 발생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 필요 < 그간 추진 사항 > ?? 노동자 인권 증진 등 제도개선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공포(’20.6.10., ’21. 4. 5. ) ? 경비노동자 등에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경비노동자 등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20.7.16.) ? 인권, 복지증진 항목 신설(제6조의 2) ○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제정(’21.3.25.) ? 환경개선 비용, 법률 및 심리상담, 모범단지 등 지원 근거 마련 ○ 부당한 지시 등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건의(2회) ? 처벌규정(과태료) 신설 요청(’20.8.7., ’21.2.10.) ??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 협약’ 체결 ○ 일 시 : 2021.5.28.(금) 14:00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 및 회장단 ○ 협약내용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 서울시의 배려·상생 공동체 문화 확산의지 대 내·외에 선포 ?? 경비실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 미니 태양광 보급 : 1,609개소 (1,248백만원) ○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 일제조사 ? 홍보포스터 배포 및 게시, 언론보도 ? 경비실 9,500개소 중 7,200여 개소 설치 ?? 인식개선 캠페인 ○ 아파트 주민학교 교육 내용에 노동자 인권 사항 포함 ?교육 컨텐츠 :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31분) ○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 (온라인) 리플렛,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카드 뉴스 등을 제작 배포 ? (오프라인) 25개 자치구 內 각 주요 역사별 4개소에 현수막 게시(100개소) ○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상「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소식지」발행 및 배포 ? 상황별, 악성·강성 민원발생시 응대요령, 긴급 연락처, 권리구제 제도 등 안내(소식지 16,100부 및 PDF 파일 제공) ?? 경비 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운영 ○ 노동권익센터 내 전담 신고센터 신설(’20년 6월) ?지원 내용 :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실적(’21년 5월 현재) : 상담 593건, 권리구제 22건 ?상담유형 :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게시간)미준수, 징계(해고)순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및 노동교육 ○ 조직화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방법 : 자치구별 경비노동자 순회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노동교육 실시를 통해 주체적 역량강화 도모 ?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교육프로그램 계발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사자 토론 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육(2020년) : 53회, 746명 이수 ?? 추진 방향 ? 노동환경 및 고용실태 현황조사를 통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에어컨 및 휴게실 설치 등 기본 시설 확충을 통한 기본권 보장 ? 준칙 개정, 고용 유지 등 모범 단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호 기반 마련 ? 공제조합 등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립 기반 ? 인권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공동체 인식 개선 ?? 2021년 추진 계획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 7월 - 조사 대상 :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단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단지) - 조사 내용 : 경비실 냉·난방기 및 노동자 휴게실 설치 현황 - 결과 활용 : 기본시설 설치 독려 및 지원 예산 규모 확정 등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노동정책담당관 주관, 공동주택과 협조) - 조사 기간 : 2021년 7월 ~ 8월 - 조사 대상 : 서울시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 조사 내용 : 경비 노동자 고용 실태(근무형태, 노동시간, 근로조건, 계약기간 등) - 결과 활용 : 고용안정 정책 수립 등 ?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신고 창구 운영(노동정책담당관) - 운영 방법 : 서울 노동권익센터 내 전담 창구 개설 ※ ☎ 070-4610-2806, 02-376-0001 - 지원 내용 ? 노동상담 : 노무상담 및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갑질 등 피해 상담 · 일반내용 : 즉시 상담 및 해결방안 제안 · 후속조치 : 노동권리보호관 법적절차 지원, 노동청 진정 및 청구, 소송 등 ? 심리상담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심리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노동정책담당관) - 자조모임 :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동교육, 간담회, 워크숍 개최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교육프로그램 계발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사자 토론 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 자조조직 : 10개 지역(노원, 성북, 서대문, 강서, 중랑, 광진, 은평, 마포, 강동, 용산) - 공제조합 :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 설립,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 사업 실시 ?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노동정책담당관 공통) -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참여)를 통한 교육실시 - 괴롭힘 및 부당업무지시 금지 포스터·리플릿 배포 - SNS등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활동 공동 주택 자치구 (1차 심사) 서울시 (현장 방문심사) 서울시 (선정위원회 개최) Ⅳ 행정사항 ? 사업별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사업 추진 시 ? 예산 수립 및 편성 : ’21. 7 ~ ?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 ’21. 11월 중 - 해당 년도 사업 마무리 전 추진 현황 점검으로 실적 제고 - 미흡 사항 점검 후 개선 방향을 향후 계획에 반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73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3004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