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71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금협 배철수 최규태 03/19 이창식 협 조 2021. 소방훈련 기본 계획 은 평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20년 소방훈련 결과 2 Ⅳ. 2021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5 Ⅴ. 2021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14 1. 합동훈련 6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9 3. 소방통로 확보훈련 11 4. 도상훈련 11 5. 소방전술훈련 11 Ⅵ. 행정사항 16 < 붙임 > 18 1. 소방훈련 관련규정 18 2. 훈련 세부추진 일정 21 「 실질적인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2021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재난대응과 -27048(‘20.12.30.)「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 재난대응과 -3313(‘20.2.10.)「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화재대비 강화방안 알림」 ?? 재난대응과 -3855(‘21.2.19.)『’21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교육?지원 계획』 Ⅱ 추진방향 ??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화재현장 초기대응능력 역할수행 강화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을 강화 ?? 형식적 훈련은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의 대피 능력 향상 추진 ??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Ⅲ 2020년 소방훈련 결과 ?? 훈련 총괄(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장 비 계 소 방 관계인 주 민 계 펌프 탱크 특수차 구조 구급 기타 합동 훈련 544 6,832 2,976 3,840 16 689 554 4 12 57 0 62 현지적응훈련 152 1,052 757 275 20 191 154 0 11 13 0 13 ?? 대상(분야)별 훈련 실적 ①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54회 / 317명(소방 235명, 관계자 등 82명) / 54대 ② 화재취약주거시설[쪽방(불량주택)]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회 / 20명(소방 16명, 관계자 등 4명) / 4대 ③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02회 / 1,969명(소방 929명, 관계자 등 1,040명) / 226대 ④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구)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0회 / 422명(소방 320명, 관계자 등 102명) / 63대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5회 / 80명(소방 62명, 관계자 등 18명) / 15대 ⑥ 다중이용시설 합동(특급·1급·공공기관)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70개/ 771명(소방 334명, 관계자 등 437명) / 70대 ⑦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57회 / 2,880명(소방 872명, 관계자 등 2,008명) / 157대 ⑧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60회 / 364명(소방 250명, 관계자 등 114명) / 60대 ⑨ 고층건축물(화재대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 훈련실적 : 36회 / 446명(소방 311명, 관계자 등 135명) / 71대 ⑩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회 / 54명(소방 36명, 관계자 등 18명) / 9대 ⑪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 / 68명(소방 55명, 관계자 등 13명) / 18대 ⑫ 고층건축물(15층 이상 중 중요대상 선정 추진)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방재실 확인) - 훈련실적 : 36회 / 446명(소방 311명, 관계자 등 135명) / 71대 ⑬ 다중이용업소(E급)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7회 / 44명(소방 22명, 관계자 등 22명) / 17대 ⑭ 게스트하우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8회 / 91명(소방 77명, 관계자 등 14명) / 18대 ⑮ 캠핑장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 / 33명(소방 28명, 관계자 등 5명) / 6대 ? 소방통로확보 (소방통로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자체훈련(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383회 / 1,457명(소방 1,422명, 관계자 등 35명) / 399대 ?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훈련실적 : 4,829회 / 63,955명(소방) ?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Ⅳ 2021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소방훈련 총괄 : 21종 (합동 9, 현지적응 8, 소방통로 1, 도상 2, 소방전술 1 )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추 진 관련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①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 방 팀 2 ②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⑦번과 병행 실시 3 ③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4 ④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5 ⑤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기간중 대응총괄팀 ⑥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6 ⑥ 공공기관(★) 1회 / 연 ⑤번과 병행 실시 7 ⑦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②⑤ 번과 병행 실시 8 ⑧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9 ⑨ 산림(산불진압 / 북한산) 1회/반기 10 현 지 적응훈련 ① 고층건축물(1급 이상 20층 이상 및 중점 11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총괄팀 합동 훈련 ⑤⑦ 번과 병행 실시 11 ② 터널 1회 / 연 12 ③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1회/분기 13 ④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합동 훈련 ②번과 병행 실시 14 ⑤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15 ⑥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16 ⑦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7 ⑧ 캠핑장 1회 / 연 18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총괄팀 합동 및 자체훈련 19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총괄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0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21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총괄팀외2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응총괄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1종 2종 2종 1종 4종 6종 5종 21종 12종 7종 2종 ① 합동 소방훈련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 1회 ○ 대 상 : 예방과 건축공사장 현행화 대상 추진 ○ 내 용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연 1회) / 노유자시설 (반기 1회) ○ 대 상 : 109개소 계 요양 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인복지 시 설 아동복지 시 설 장애인 시 설 사회복지 시 설 기타(노유자시설) 109 7 102 23 8 1 4 66 ○ 내 용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지하시설물(지하 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 대 상 : 20개소(지하역사 13, 지하구 7)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 방법 강구 - 지하구 등 관계자 합동대응 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대 상 : 6개소[E급] 계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1,033 31(3.0%) 290(28.1%) 650(62.9%) 56(5.4%) 6(0.6%) ○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 기간 중 1회(’22년까지) ○ 대 상 : 69개소 계 1급 공공기관 비 고 69 32 37 ○ 내 용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재난관리과-7141(‘18.11.0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참조 ※ 2022년 까지 추진 대상 : 267개소 계 특급 1급 공공기관 267 2 120 145 ?? 공공기관 : 연 1회 ○ 대 상 : 152개소 ○ 내 용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 (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법정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1개 대상 선정) - 대 상 : 12개소 - 내 용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교육연구시설, 유치원) : 분기 1회 (1개 대상 선정) - 대 상 : 4개소[교육연구시설 1, 유치원 3] - 내 용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3330(‘20.2.10.)호『2020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참조 ?? 문화재,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문화재 : 유관기관 합동훈련(중요대상)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 진압 시 파괴방법 강구 - 문화재 화재진압대응매뉴얼 현행화 ※ 기타 문화재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 산 림 : 유관기관 합동훈련(북한산)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 기타 산(山)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 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 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 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 훈련평가 (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고층건축물(1급 이상 20층 이상 및 중점관리 11층 이상 APT포함 등 ) : 반기 1회 이상 (팀별) ○ 대 상 : 18개소 - 20층 이상 : 4개소 - 중점관리대상 중 11층 이상 등 : 14개소 ○ 내 용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터널 : 연 1회 ○ 현 황 : 2개소 구 분 1km 이상 500M 이상 - 1km 미만 500m 미만 지하도로 2 0 0 2 0 ○ 차량 진입로, 터널구조 및 활용 가능 소방시설 등 파악 ○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진압을 위한 대책 마련 ??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 분기 1회 ○ 현 황 : 조사 중(선정 예정) ○ 지역 현황 및 진압활동상 위험 요인 파악, 차량부서 위치 선정 등 ○ 소방차 출동로 확인 및 장애구간 우회도로 등 파악 숙지 ?? 코로나19 관련시설 : 주 1회 ○ 현 황: 3개소 ※ 예방접종센터는 추가 지정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1.3.16. 기준) 계 예방접종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3 1(4월 예정) 1 0 1 0 - 차량 부서위치 선정,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예방접종센터 제외) ?? 전통시장 : 분기 1회 ○ 대 상 : 14개소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14 8 3 2 1 ○ 내 용 : 상인회 · 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 1회 ○ 대 상 : 1개소(수색아파트) ○ 내 용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게스트하우스(소방서별 10% 선정) : 연 1회 ○ 대 상 : 27개소[도시민박업 12, 한옥체험업 15] ○ 내 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캠핑장 : 연 1회 ○ 대 상 : 2개소[캠핑장 1, 글램핑장 1]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 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주 1회)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417개소 : 1일 1회 ?? 다중이용업소(D·E급) 70개소 : 반기 1회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 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 + 인명구조훈련(2H) + 응급처치훈련(2H) + 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 + 인명구조훈련(16H) + 응급처치훈련(2H) + 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 + 인명구조훈련(2H) + 응급처치훈련(16H) + 장비조작훈련(10H) ?? 훈련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시작?종료 시간은 소방서 자율 결정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 숙달 훈련 (팀 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주간) 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가능(예: 관내 폐건물 등 활용)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실시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현장활동 관련 시달된 문서, 시책 공유방 게시판 자료 활용 - 관서 여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제 훈련도 가능 ○ (우천?폭염?미세먼지) 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기타사항) - 여건에 따라 소방전술훈련 개발?실행, 전술개발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출동대비를 위해 사전 준비된 훈련용(예비) 소방호스 등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 본부 소방행정과 - 13514 (2019.5.23.)호「현장 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 훈련절차 ① 훈련설정 ② 장비준비 ③ 훈련시행 ④ 훈련종료 임무부여 등 장소, 장비 등 준비 팀원전원 참여 장비정리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하며, 출동 중 귀소는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팀단위 전술훈련, 농연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 ?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응과-3653(21.2.17)호 “현장대응능력 강화 훈련 추진계획” 참조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 ~ 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명절, 소방의 날(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예.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소방서장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팀 단위 기초 소방훈련 주?야간 교대 근무 후 실시 - 주관 : 본서(현장대응단장, 진압대장), 안전센터(센터장, 진압팀장)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 화재대응능력 강화 소방훈련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구 분 기초 소방훈련 팀 단위 화재진압 전술훈련 농연 훈련 훈련 기간 매일 근무교대 후 (09:30 ~ 10:30) (19:00 ~ 20:00) ‘21. 2. 22 ~ (오후 13시~) ‘21. 2. 22 ~ (오전 10시~ / 오후 14시~) 훈련 장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소방학교 훈련탑 동대문소방서 훈련장 훈련 대상 소속 진압대원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진압대원(펌프차) (1일 2팀) 진압대장, 진압팀장 (1일 2개서) Ⅴ 2021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 사항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Ⅰ) 기관합동 도상훈련 Ⅱ) 기능숙달 도상훈련 Ⅲ) 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다중훈련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 전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공지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방훈련 변경 실시 ○ 기 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정훈련 : 공공기관 합동훈련은 비대면 방식 진행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소 화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통 보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피 난 화재 시 피난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요령 및 완강기 사용요령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현지적응훈련으로 실시 - 현지적응훈련 곤란 시 관계자 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지도 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 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 : 계획대로 추진 ? 행정조치 :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 예정) ⑦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3855(2021.2.19.)“2021년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참조 ○ (추진배경) -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방향) - 관계인의 자기 주도 훈련 정착으로 초동대처 및 대피능력 향상 도모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 2021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운영(소방청) - 평가지표 : 30점(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자체 소방훈련 운영 안내율 15점 + 소방관서 지원 실시율 15점 Ⅵ 행정사항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 훈련은 각 주관부서(예방팀, 검사지도팀 등) 계획에 따라 실시(훈련대상 확인) ?? 소방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초고층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병행 추진 ??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중 소방서장이 관내 취약대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수립 후 훈련 실시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을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 훈련결과는 매월 3일한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및 매 분기 보고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훈련 세부 추진일정 1부. 3. 전통시장 등 18개 분야 훈련 대상[별도첨부] 18부. 4. 2021년도 소방훈련 추진실적[보고서식(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 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 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훈련 세부추진 일정(일정 조정 가능)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합동소방훈련 ① 건축공사장 1회/분기 2 ②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3 ③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4 ④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5 ⑤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 1회 / 기간 중 6 ⑥ 공공기관(★) 1회 / 연 7 ⑦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8 ⑧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9 ⑨ 산림(산불진압 /북한산) 1회/반기 10 현지적응훈련 ① 고층건축물(1급 이상 20층 이상 및 중점 11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11 ② 터널(지하도로)) 1회 / 연 12 ③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1회/분기 13 ④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14 ⑤ 전통시장 1회/분기 15 ⑥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16 ⑦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7 ⑧ 캠핑장 1회 / 연 18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19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20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21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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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1671
D0000042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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