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건의 요청 1.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규정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전지역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현황을 조사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타 규제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토지주로부터 재산세 감면 등 대책마련 요청이 있는바,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인정하는 항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건의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영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7/09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이세광 시행 시설계획과-69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5101713
20220101051007
본청
시설계획과-6932
D00000429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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